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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좀해주세요
2011년2월 서울강남구 아파트(30평대) 매입
전세로 계속보유
2019년3월 직접 거주 2023년 3월 매도(예정)
12년 보유- 2년 거주하고 매매한다면 양도세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매입금액(세금포함): 5억4천만
매도금액(예정): 19억4천만
차익금액: 14억
이금액으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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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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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 1,940,000,000
-취득가 54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1,400,000,000
=12억 초과 양도차익 534,020,619
-장기보유특별공제 256,329,897
=양도소득금액 277,690,722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75,190,722
x세율 38%
=산출세액 85,172,474
=지방소득세 8,517,247
=합계 93,68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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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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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1.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취득가액도 실제 양도한 가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0원이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간편신고에서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셀프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참고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양도했다면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신축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상가주택의 주택부분이 3층이하인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거주시 주택부분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부분의 가액이 45억 * 55%= 24.75억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상가부분은 과세가 되고 주택부분도 12억 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상가분의 양도세는 (45-18)*45%=12.15억 이 양도차익이 되고 3년이상 4년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장특공제는 6%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12.15억 *(1-6%)=11.421억원이 되고 세액은 11.421억 * 35%-1.544천만원 =3.8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기본공제 2.5백만원은 반영안함).
주택부분 양도세는 (45억-18억)*55%=14.85억원이 되고 여기서 12억초과분은 7.65억원이 되고 장특공제는 3*8%=24%가 적용될 것이므로 7.65억*(1-24%)=5.814억원이 양도소득금액이 될 것이고 세액은 5.814억*40%-2.594천만원=2.0662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기본공제는 미반영).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상 주택수 계산방법
1.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분당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1/2 지분을 취득하여도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3. 공시가격 1억 이하주택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1.1%(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1억을 초과할 경우,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주택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당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분당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세 신고시, 처음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로 납부한 이후, 기한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중과세율과의 차액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4. 추가로, 분당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모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에 분당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부분 양도양수 양도세 계산
조특법 97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전체 양도차익 9억 X 지분율 0.9 = 8.1억원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취득시 기준시가 0.5억, 임대 개시 기준시가 4억, 양도시 기준시가 8억 가정)
2. 양도소득금액 (1) 임대 외 기간 8.1억원 X 3.5/7.5 X 0.7 = 2.646억
양도소득금액 (2) 임대 내 기간 8.1억원 X 4/7.5 X 0.5 = 2.16억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한 이후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원) 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합니다.
3. 480,600,000 - 250만원 =478,100,000원 X 40% - 누진공제 25,940,000원
내용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지인 집에 전입신고 하면 취득세 계산 시 영향이 있나요?
가족 및 친척관계가 아니라면 지인 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아 주택을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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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전문세무사] 양도소득세 집에서 셀프로 계산해보기(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 취득가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책 작업을 하면서 정리한 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과 계산구조 등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양도소득세를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1. 양도소득세 기본 계산 구조양도소득세는 큰 틀에서 보면실제로 양도한 금액에서 당초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뺀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종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양도가액①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① 실지 취득가액 ② 매매사례가액 ③ 감정가액 ④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① 보유기간x2%(30% 한도)② 보유기간,거주기간x4%(각각 40%, 총80% 한도)=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대상소득금액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기본공제1년 250만원 공제(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x 세율① 단기세율 ② 일반세율 ③ 중과세율= 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가산세①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② 납부지연 가산세= 자진납부할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2. 양도의 개념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 정의(2016.12.20 제목개정) ]1.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경매, 교환, 물납, 대물변제, 수용 등의 경우 모두 유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하며,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주의로서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구분내용부동산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주식 등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파생상품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신탁 수익권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3. 양도가액양도차익 계산의 양도가액은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합니다.양도가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구분양도가액 포함 여부이자상당액양도가액포함(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 제외)금전 외의 대가양도가액포함(상증법상 평가)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양도가액포함(순환논리 발생)채무 승계양도가액포함명도비양도가액포함<1> 이자 상당액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일정액에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이 포함합니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2> 금전 외의 대가 지급양도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 수량만이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 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물품의 인도 또는 영수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기본통칙 97-0…1)이때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합니다.<3> 양도소득세 양수인 부담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대납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대납한 세금을 합산하면 다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므로 순환 논리에 빠지는 이슈가 발생합니다.따라서손피거래 등의 경우에는 합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4> 채무 승계양도 자산의 채무를 취득자가 인수·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5> 명도비양도인이 부담할 명도비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이외 교환, 일괄 양도, 추계 등의 예외적인 거래들은 별도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따릅니다.4. 필요경비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란‘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로 구분됩니다.필요경비취득가액실지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등양도비 등5. 취득가액취득가액은 다음의 순서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순서내용1. 실지 취득가액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거래된 가액(취득세 포함, 위약금, 해약금 등 제외)2. 매매사례가액조망권, 용도, 면적, 기준시가, 위치, 구조 등을 종합하여 유사성이 인정되는 자산의 거래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3.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한 곳, 대출목적 감정가 제외)4. 환산취득가액양도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1> 실지 취득가액실지 취득가액이란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서 약정되거나 지급된 금액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 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릅니다.구분취득가액 포함 여부이자상당액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거래가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포함(지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제외)취득세취득시 납부한 취득세포함(취득세의 가산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세제외)(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에 대한 취득세제외)부가가치세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포함(매입세액 공제 받은 금액제외)중개수수료취득시 지급한 중개수수료포함(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기타필요경비에 포함)법무사 비용취득시 등기를 위해 지급한 법무사 비용포함소송비용소유권 쟁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포함(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비용, 명도소송비용, 퇴거소송비용제외)이외교환, 일괄취득, 건축 등 예외적인 거래들은 별도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따릅니다.<2> 매매사례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매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추계결정 및 경정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2009.02.04 개정)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교환거래 등의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유사성은 조망권, 용도, 면적, 기준시가, 위치, 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3> 감정가액감정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 받은 금액도 인정합니다.다만,담보제공 목적 등의 감정평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4> 환산취득가액환산취득가액이란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합니다.환산취득가액= 양도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일 현재의 고시된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만약, 고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 합니다.6. 기타 필요경비기타필요경비는‘자본적 지출액 등’과‘양도비 등’으로 구분됩니다.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취득가액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이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1> 자본적 지출액 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과 소득세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 열거한 것으로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릅니다.자본적지출로 인정한 사례와 부인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사례자본적 지출 인정 사례-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집행기준 97-163-29)-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용(양도소득세집행기준 97-163-33)-건물개조비용(심사양도2003-18(2003.03.17.))-보일러 및 배관 개체 비용(심사양도2005-201(2006.01.31.))-건물 신축 및 증축공사(기획재정부재산-696(2010.07.16))자본적 지출 부인 사례-벽지·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양도소득세집행기준 97-163-30))-장판 교체비 및 도배비용(심사양도2014-79(2014.05.08.))-붙박이장 설치비용(심사양도2010-127(2010.07.05.))-거실 천장 조명 및 도배공사(조심2010서1037(2010.07.29.))-방문, 싱크대 교체, 페인트 및 도배 비용(조심2008부4085(2009.03.10.))-비품(에어컨,세탁기,냉장고,TV등)구입 비용(조심2009중2298(2009.08.17.))-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조심2018서563(2018.04.10.))다만,개별적으로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의 부수공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비용자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대한 쟁송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양수인이 소송상 화해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합니다.<2> 양도비 등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1) 중개수수료취득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며,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중개수수료는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통상의 중개수수료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3중개수수료가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지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2) 세무사수수료, 컨설팅 비용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위한세무사 수수료는 양도비 등에 포함됩니다.다만,부동산 매도를 위한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지출은 증명서류에 의해 증명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증명되는 경우 양도비용으로 인정됩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85834373[양도세전문세무사] 아파트 인테리어, 수리비용 양도세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필요경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합니다...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05574076[양도세 전문 세무사] 손해 보고 판 부동산으로 절세하는 법 (양도차손 통산 여부)같은 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해 보고 판 양도차손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양도세 전문 세무사]1주택 비과세, 장특혜택 2년 거주 요건 충족하는 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거주 기간의 문제는 비과세 및 장기보...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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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과 신축 주택의 양도세 차이 : 입주권은 언제 팔아야 할까? 신축 주택은 꼭 입주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앞두고세금에 대한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나 양도세의 경우,'조합원입주권'이라는 특성이양도세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주택을 주택으로 취득하여 주택으로 매도한다면,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으로 적용하면 되지만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여 주택으로 매도하거나주택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매도한다면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져,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주택 VS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어떤 차이가 날까?여기서 큰 차이라는 것은크게 비과세 혜택의 축소와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입니다.비과세 적용 여부주택인 경우 비과세 혜택은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뿐만 아니라,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비과세,동거봉양, 혼인합가, 농어촌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이 있으나조합원입주권의 경우,1조합원입주권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제외하곤,그 외의 비과세는 적용이 안됩니다.조합원입주권은 아무래도비과세 혜택 면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그런데 반대로 조합원입주권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비과세를 받고자 하면 조합원입주권이 불리할 수 있으나,중과가 걱정인 다주택자라면 조합원입주권 상태의 매도가오히려 주택일 때 보다 유리할 수도 있으니 상황별로 다르게 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두번째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세법상입주권 형태로 변하는 기점이'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니다.조합원입주권으로 매도하게 된다면그 날을 기준으로 관처일 ~ 양도일 까지의 기간의 양도차익은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안됩니다.특히 오래 보유, 거주하셨던 주택을관처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한다면장특공 혜택이 급격히 감소하여,세액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또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신 경우라면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및 거주기간은신축주택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봅니다.실제 입주권 취득일 ~ 사용승인일 까지의보유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그럼 준공일 이후 신축주택을 매도한다면,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이때는 입주권 상태보다 훨씬 더 장특공 적용이 많이 됩니다.분담금 양도차익에 한하여 관처일 ~ 양도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종전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기간 장특공이 가능합니다.조합원입주권 상태 매도주택 상태 매도취득일 ~ 관처일장특공 O종전주택양도차익전체 기간 장특공 O관처일 ~ 양도일장특공 X분담금양도차익관처일 ~ 양도일 기준 장특공 △세법상 '조합원입주권' 과 '주택'으로 나누어지는 기점은아래와 같습니다.주택 →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조합원입주권→ 주택 : 준공일이때취득, 양도시 신축주택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여부와 관련된 사안은 도정법상의 이슈입니다.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는 시행사혹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신규 주택 등기시 꼭 입주해야 할까?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신규 주택 등기시 꼭 입주해야 할까요?세법상거주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조정지역에서 취득한 물건의 경우 보유 요건이 아닌거주 요건 2년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때 보유 및 거주 기간은종전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과신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 합니다.즉, 신축 주택이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보유 및 거주기간을 다시 재기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의 장특공 계산시에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체 기간<취득일 ~ 양도일> 에 대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적용해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원조합원이 아닌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승계 취득한 후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이 되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됩니다.보유 및 거주 기간은사용승일일 ~ 신축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거주요건은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조정지역 해당여부 또한 입주권 승계일이 아닌신축주택 사용승인일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신축주택의 경우 등기가 바로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사용승인 이후라면 등기가 안된 상황에서 매도하셔도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세율 적용시 사용승인일 ~ 양도일의 기간을 보기 때문에1년 이하 70%, 2년 이하 60%의 고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대체주택을 취득하셨거나혹은 입주권을 승계하셔서1주택 1조합원입주권이 되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각 비과세 조항에 '거주'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인데 3년 이내 매도하지 못한 경우,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시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이라는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라면,기존 거주 요건과 관계 없이무조건 신축 주택에 세대 전원 이사 + 1년 이상 거주 요건을지키셔야 합니다.재개발, 재건축 양도 세제는 많이 복잡합니다.일반 주택 취득 ~ 주택 양도와 달리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상황의 차이에 따라세율이 달라지거나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지거나비과세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신축 주택 등을 양도할 때는꼭 세무사와 상담 진행하셔서 양도세 시뮬레이션을돌려보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문의사항은 언제든 아래 링크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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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신고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양도소득세 & 취득세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분양권이란?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흔히 우리가 접하는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아래에 이어질 내용은 대부분 주택 분양권을 말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오피스텔 분양권도 혼용되어 사용되는데이 용어도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어 주택과는 다른 세법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날짜는 2021.01.01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joshuas, 출처 Unsplash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및 세율우선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될까요?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는청약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85, 2022.1.14]반면, 분양권을 승계취득(매수)한 경우에는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양도시기는 어떻게 될까요?분양권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과 다르게 권리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잔금청산일 이전에 했더라도잔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양도시기와 취득시기의 양도차익에 대해 인당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요.세율은 보유기간 1년 내의 경우 70%, 1년 이후의 경우 6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즉, 77%, 66%의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인하 계획이 있었으나 적용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세액 구조입니다.양도가액잔금 청산일의취득가액ㅡ필요경비청약 당첨일 또는 잔금 청산일의 취득가액, 양도 시 중개수수료=양도차익ㅡ장기보유공제분양권의 경우에는없습니다.=양도소득금액ㅡ기본공제연간 250만 원=과세표준X세율(지방세 포함)1년 미만 77%,1년 이상 66%=산출세액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있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요.© homajob, 출처 Unsplash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분양권으로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크기 때문에 완공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이때부터는 분양권이 아닌 주택이 됩니다.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이 시점부터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서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의 보유 또는 거주 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하는 기산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만 가지고 있을 때의 비과세를 가정한 것이고, 다른 주택이 있으실 때의 일시적 2주택 등은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glenncarstenspeters, 출처 Unsplash분양권 취득세분양권 자체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공되면서 잔금청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으로 취득될 때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의 시점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은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당첨 당시에 1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분양권이 완공될 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 중과세로 8%가 과세됩니다.따라서, 분양권을 취득하실 때 이를 잘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대부분 해제되었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대부분 1~3%로 과세되는 상황입니다.취득세율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년 취득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개인과 법...blog.naver.com분양권 양도소득세 주택 수 판단서두에 말씀드렸던 2021.01.01일은 분양권 세금에서 중요한 날짜입니다.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있는 경우에 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이 10개 있어도 비과세는 가능합니다.2주택일 경우에도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이 1개 있어도 1세대 3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물론 현행 세법에서는 중과세가 유예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2021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즉,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이 1개 더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2주택일 경우에도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이 1개 있으면 1세대 3주택 중과세로 산정됩니다.(물론 현행 세법에서는 중과세가 유예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marvelous, 출처 Unsplash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오피스텔 분양권은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이 될까요?준공되기 이전에는 주택으로 쓸지 사무용으로 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의 오피스텔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지위인 일반적인 분양권과는 다릅니다.따라서, 단기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77%, 6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일반적인 상가, 토지의 단기 세율과 같이 1년 이내 55%, 2년 이내 44%, 2년 경과 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비과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여부에도 당연히 제외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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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 보유, 거주기간 계산방법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보유 · 거주 기간산정▶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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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 거주자이어야만 하는지 여부 (거주자이어야 함)
[양도세]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거주자이어야만 하는지 여부(거주자이어야 함)★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양도소득세]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세무회...blog.naver.com기준-2026-법규재산-0089등록일자 : 2026.09.07.생산일자 : 2026.09.03.요지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고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이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요건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999.11.10. 甲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A주택 취득○ 2008.12.18. 甲 및 그 세대원 해외출국하여 비거주자로 전환○ 2012.04.20. 甲의 배우자가 상속으로 B, C주택 취득 - C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017.07.03. B주택 양도○ 2021.04.02. 甲 및 배우자 거주자로 전환○ 2024.05.30. 甲이 A주택 양도 * 쟁점 외 농어촌주택 특례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2. 질의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1〕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2. 농어촌주택등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