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법인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5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4채는 임대사업자를 내서 3채는 합산배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안내구요 . 1채는 기간 이후에 산거라 종합부동산세를 작년에 60만원정도 냈습니다 . 문제는 총 5채중 3채는 합산배제 1채는 임대사업자 마지막1채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종부세를 맞을텐데 종부세를 내는 금액이 싼건지 ? 아니면 등기이전을해서 다른명의로 바꾸는게 싼건지 알고 싶습니다 . 세무비용들여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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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계산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2020년 종부세까지 법인은 개인과 동일하게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해주었지만, 공익법인 등 특정한 법인이 아니라면 21년부터 6억원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을 제외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하여 모두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2. 세율 (1) 1주택자, 조정1주택 + 비조정 1주택, 비조정 2주택 : 3% (2) 조정2주택, 지역불문 3주택 이상 : 6% 법인의 종부세 세율은 개인과 비교하여 굉장히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여 종부세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 명의변경시 ] 개인의 명의로 변경시 법인의 취득시 장부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법인세에 20%의 추가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보유주택 현황과 법인의 이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세금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853907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037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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