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의 유형 폐지 및 세법적 혜택이 많이 감소하였는데요.

우선 7.10 부동산 대책 이전임대주택의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유형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10 부동산 대책 이전


임대주택의 유형은 민간임대주택법(이하 "민특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은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나뉩니다.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년임대 또는 8년 임대 주택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액기준이나 면적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민특법 시행령 제2조

주의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세법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가액기준이나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세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유형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10 부동산 대책 이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특법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의 유형 폐지가 일어났는데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나온 표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8.04 기재부 보도자료

법 시행일(8월 18일) 이후로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은 불가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아파트는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됐는데요. 부칙에 따르면 8월 18일부터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는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즉,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4년 임대의무기간을 채웠을 경우 8월 18일에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것입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의무기간을 늘려 공적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