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기간 처리규정

(세제혜택별로 다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주요 세제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2. 거주주택 비과세

3.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4.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6년 이상 임대시, 1년에 2% 추가)

5.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

6. 양도소득세 100% 감면


만약, 위의 세제혜택 적용시 임대주택에 공실기간이 있다면 이는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까요?  혜택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공실기간 처리규정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

거주주택 비과세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3개월 내 공실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 산입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6개월 내 공실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

(임대기간에는 산입 X)

1.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공실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세제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혜택

3개월 내의 공실기간은 임대기간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공실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임대기간을 더 채우지 않아도 되나 공실기간이 4개월이라면 남은 4개월을 더 임대하셔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100% 감면의 경우

6개월 내의 공실기간은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공실기간이 4개월이라면 의무임대기간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남은 4개월을 더 임대하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합니다. 만약, 공실기간이 7개월이라면 의무임대기간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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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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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