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저희가 2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세대주고 저랑 엄마랑 둘이사는데 둘다 집이 있어요 2주택자 일까요? 그리고 저는 상가주택으로 월세를 매달 110만원 받고 있어요 각각 집이 9억정도이구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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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를 같이 두고 실제로 같은 거주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에 해당하여 현재 어머님과 선생님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상가주택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고, 카드대금 및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별도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복잡한 입증과정을 거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면 주소와 실거주를 별도로 구분하신 이후에 각각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2016.12.20 제목개정) ]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2018.12.31 개정) 네. 양도소득세법 상으로 2주택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대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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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가족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세대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본인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주택수가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과 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할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택 외의 상가주택이 별도로 또 있다면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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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이시고 두분다 집이 있으시다면 1세대 2주택자로 봐야한다 생각되나, 정확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가 주택으로 월세를 받고 계시다면 중위소득 40% 이상이시므로 세대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니 세대분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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