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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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 

상속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차근 차근 애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누구로부터 공짜로 받았는지 알 수 없어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를 냈어도, 나중에 증여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또 증여세가 나온다는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고, 자녀는 그 2억원을 투자해서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이 의아해하실텐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후 재산가치의 증가 원인

위 그림처럼 자녀가 스스로 투자처를 파악해서 투자에 성공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또는 무직자인 자녀라면 스스로 좋은 투자처를 파악해서 투자 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3살짜리 아이가 농지를 1억에 매입했더니 2년 후에 고속도로 개발되서 농지 보상으로 20억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정황상 부모가 좋은 투자정보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법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2021. 1. 5.>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본조신설 2016. 2. 5.]


하지만,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인 자녀가 투자에 관심이 많아 본인이 스스로 분석해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상장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재산 취득한날로부터 5년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이로서 증여세 과세 기준점 이상의 재산가치가 상승해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가한 재산가치가 3억원 또는 

통상적인 가치 상승을 고려한 재산가액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추후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세무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