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8 저도 궁금해요!
03-11
1가구2주택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궁금합니다
천안에 소형아파트 1채,청주에 69평단독 주택보유자입니다, 공시지가는 대략 7천만원 하고 2억정도 입니다
이경우 1가구2주택에 속하는지요
만약 청주집을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천안은 거주하고있고, 청주는보유만3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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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우 세무사
세무회계 유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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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수도권 외 지역 주택 중 토지,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합니다.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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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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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공주시 반포면 주택은 세종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 아파트 취득일인 '20.01로부터 3년 이내인 '23.01(일자는 확인해보시면 됨)까지 8억 5,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시 1주택 형제에게 매도할때 양도세 궁금해요
1. 광주주택을 동생분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3.8억 / 취득가액 2억/ 보유기간 3년을 가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므로 아래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3.05.10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23.05.09 이전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가 380,000,000
-취득가 20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18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10,800,000
=양도소득금액 169,2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66,700,000
x세율 38%
=양도소득세 43,946,000
+지방소득세 4,394,600
=합계 48,340,600
'23.05.10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가 380,000,000
-취득가 20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18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18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77,500,000
x세율(+20%) 58%
=양도소득세 83,550,000
+지방소득세 8,355,000
=합계 91,905,000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23.05.09까지 양도해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경우 시가대비 5%까지 저렴하게 양도가액을 낮출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소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생분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시가대비 70%인 약 2.66억(3.8억 x 70%)까지 대금을 받으셔도 동생분은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대비 5%를 초과하여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자인 질문자님은 시가 3.8억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광주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을 했으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소지를 옮기셨어도 현재 2주택이 모두 본인명의시라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여부(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비조정인 경우 3년)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인 시골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기간도 시흥아파트 취득 후 최대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골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흥아파트 선 양도시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비과세 판단시에는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매매, 증여]
시골 주택을 부모님에게 매매 또는 증여한다면, 직후에 시흥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 또는 증여시 발생되는 세액을 비교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 : 시세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 증여 : 부모님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모님 두분에게 50%씩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유권 이전 방법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비교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가 B주택 증여 후 A아파트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B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이후에 바로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잔여주택의 재기산 제도는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여 이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충족하였고, A주택 양도당시 1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동생분과 실제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동생분과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상에 동생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입증자료로는 통화기지국내역, 교통카드내역, 신용카드내역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입증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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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2주택일때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 (주택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간단한 조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와 변수가 있습니다.■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뒤에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2,1)년내 양도(1) 2018.9.13 이전 취득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2) 2018.9.14 ~ 2019.12.16 취득분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3) 20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해당 임대차기간까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기가 2년을 한도로 연장됨)2.양도일 현재양도물건을 포함하여2주택이면 된다.(취득당시 주택 수 무관)3.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해야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둘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됩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계약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지만, 신규주택의 분양권 계약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령 155조 1항) 비과세 적용 여부원칙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취득하거나 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잘 보셔야합니다.애초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셨다가 이를 모르고 주택으로 취득하신 것을 양도세 신고 이후에 깨닫고 추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1) 입주권으로 취득 한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황과 같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되었을때를 신규주택으로 착각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3)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완공 후에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분양권의 경우에는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위의 입주권과 거의 유사하며,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준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일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이외에도 2년 보유기간 재산정, 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문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따라서 아는만큼 비과세를 만들 수도,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주택은 너무 잦은 개정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예규로 세무사들도 많이들 꺼려하는 대상입니다.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비과세 실거주 2년, 일시적 2주택 (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 이후 부산을 포함한 조정지역이 해제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관련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조정지역해제시, 취득세 관련 영향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취득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취득세 중과세율, 일시적 2주택, 증여 중과세율, 분양권 취득세 (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자로 부산을 포함한 대다수가 조정대상...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조정지역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이 없습니다17.8.2 대책 이후,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1세대 1주택 비과세 - 거주요건] 실거주 2년 양도세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아는 것의 세법 용어...blog.naver.com9.26일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비과세를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 취득일 시점에 조정지역인지가 중요합니다.①9.26일 조정지역 해제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② 9.26일 이전조정지역일때 매매 계약을 한 경우 or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9.26일 이후 주택을 취득(잔금일)하게 되면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③ 9.26일 이전에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잔금일)한 경우라면,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특히, ③번의 경우와 같이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는데 9.26일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2년 거주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이 않은데 거주요건은 취득일 기준이므로 2년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잔금일이 9.26일 조정지역 해제 공고일이라면 이때는 비조정일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법령해석과-567] , 2021.02.18[ 제 목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1. 사실관계○ ’16.5.31.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분양계약 체결* 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18.12.31. 분양계약 잔금 지급* 부산시 연제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일시적 2주택 비과세처분기한 3년 적용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서울의 1주택자가 부산의 1주택을 9.26일 이후에 취득을 한다면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계약일에는 조정지역이라도 잔금일이 9.26일 이후라면 2년이 아닌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물론 반대로, 부산의 1주택자가 9.26일 이후에 서울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그리고, 조정지역 1주택자가이미 9.26일 조정지역 해제 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라면 조정지역일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아쉽지만, 3년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다주택자중과되지 않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현재는 23.5.9일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으나,비조정지역이 23.5.9일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즉, 다주택자가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양도시점에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1.6월에 부산이 조정지역일때 주택을 매입하여 23.7월에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부산이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이상 9.26일 조정지역 해제가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정리하면,①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필요없음 [취득시점 비조정]②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적용[취득시점 비조정]③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배제[양도시점 비조정]입니다.비과세 거주요건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주의해야 합니다.즉,이미 조정지역일때 취득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제되어도 실거주 2년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년 동일하게 적용됨에 주의해야합니다.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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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상취득세 입법예고안 한국경제 인터뷰 + 관련상담회고록
안녕하세요 김혜지 세무사입니다일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증여(무상취득) 관련지방세입 입법예고안인데요.[2021년무상취득과표개정안] 시가표준->시가인정액?안녕하세요 김혜지 세무사입니다. 행안부가 금일 2021.8.11. 「2021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 을...m.blog.naver.com이번에 한국경제 김소현 기자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관련 기사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주택 상속·증여 세부담 커진다…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내야양도소득세 중과로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 주택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3년부터 상속·증여에 따른 주택 취득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이 수천만원 늘어날naver.me다주택자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항상 비슷한 문의를 받는데요.이번 포스팅은 인터뷰 기사와 관련된 상담들을 회고하며 글을 써보았습니다.(일단 부동산 관련 세법을 계속 신설, 개정작업을 반복하다보니 당연히 누더기법일 수밖에 없습니다.국세청에 관련 질의하여도 몇 개월이상이 소요되니 보수적으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세무사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놓았으니 비전문가분들은 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지금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럼 양도하지 않고 쭉 가지고 가면 보유세는 어떻게 나와요? 내담자분들이 첫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지금 양도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그럼 저는 양도세를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금액을 들으시면 너무 놀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현행 양도세 중과세규정 때문인데요. 양도차익이 3억원만 넘어가더라도 기본세율 40%가 적용에 20%나 30%가 중과되어버려 60%,70%가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3억원이 넘게 났다. 그럼 절반을 넘는 금액이 세금이라는 뜻이죠.그럼 만약에 팔지 않고 쭉 가져가게 되면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십니다.금액을 들으시곤 2차 놀람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현재 공시지가가 말도 안되게 상승했을 뿐더러 종부세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는 중과세율 2배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으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등 세부담을 나누는 방법으로는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증여세는 실가기준이나 취득세는 아직까지 공시가 기준으로실가의 대략 70%정도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취득세도 2023년부터 실가기준으로 변경한다는 입법예고안이 나온 상황이니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개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증여세와 취득세만 보시면 세금 차이가 얼마 안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가 증여취득세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이상 주택의 경우 12.4% / 13.4% 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저는 추가로 증여받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증여재산가액만큼 줄어들어 양도세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증여를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인해 취득가액이 올라가게 되고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그럼 당연히 양도차익이 줄어서 세금부담이 작아질 수 있겠죠.(다만, 이월과세와 부계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오늘은 상담을 회고하는 식으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양도보다는 증여 가 확실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자녀나 배우자에게 100% 증여가 아니더라도 지분율 증여도 있으니 여러 방안으로 고려하여 상담받고 결정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전문세무사]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컨설팅 절세효과(중과유예기간을 이용해야 하는 이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등 업무량이 많아 글을 쓰지 못하였는데 중과유예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하여 부담부증여 컨설팅 진행시 발생되는 절세효과'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 상속세 절세, 부의 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유 주택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하지만부담부증여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무거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담되어 진행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행령을 취임(5월 10일)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를 중과하여 적용하였지만,중과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아래에서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2. 세액 비교다음의 사례를 통하여위 방법 1,2,3에 따른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법1]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1>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에 20%(3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다만,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보증금 6억원을 상환하고 남은4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현금 수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10억원의 주택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하는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4억원과 전세 6억원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갭투자 하는 경우 매매가액10억원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2]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설정된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증여 후 기존 부동산의 채무는 증여자인 부모가 상환해야 합니다.<2> 증여세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3]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승계하는채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부담을 지고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차액4억원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후 승계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3> 취득세부담부증여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 채무승계부분채무승계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무주택자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공시가격 – 채무승계부분공시가격에서 채무승계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3-1] 감정평가를 9억원으로 받아 방법3을 진행하는 경우증여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지지만,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3. 비교 정리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주택의 면적,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 수, 부동산의 종류, 최근 거래가액의 형성 여부, 수증자의 담세력 등의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달라지게 됩니다.위 방법들에서 비교한 취득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취득세는 23.1.1이후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23.1.1 이후 부담부증여시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부담부증여를 계획중이라면22.12.31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절세컨설팅 플랜을 세우고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감정평가, 세액신고 마무리 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