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저희 아버지는 1가구 2주택자인가요?

아버지는 2007년 취득한 빌라에서 현재까지 어머니와 거주중입니다. 주택은 이 빌라 하나가 전부입니다.(1주택자) 2020년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사후 아버지 3/ 삼촌4 /고모3 의 지분으로 큰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큰아버지 역시 1주택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1가구2주택자인가요? 다른 경로로 알아본 결과 1가구 1주택자라는 의견과 2주택자라는 의견이 산재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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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는 소수지분 상속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계산시,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취득세에서도 소수지분 상속자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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