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2주택자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현 1주택소유(21.7.29.취득) 거주중이구요. 23년10월쯤 매도희망합니다. 경매로 오피스텔 취득(낙찰된다면 22.7.24.취득예정)하여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싶은데요. 오피스텔취득 후, 현 주택을 매도할때는 2주택자가됩니다. 1.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주택구입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므로 저의경우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되는게 맞나요? 2.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취득해도 주택수로 잡혀 현주택 매도시에도 영향을 미치는게 맞나요? 3. 양도세 중과는 배제되도 일반세율로내도 아까운데 절세팁없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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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고,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더라도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평생 1회에 한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이후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2.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 거주주택을 바로 양도하셔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양도 이후에 위의 1번 요건만 잘 충족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으며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중개사/세무사 등 수수료, 자본적 지출)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비조정인 경우 3년)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대체주택인 오피스텔의 취득시기는 빠른날(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입니다. 만약 위 취득시기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라면 주택 용도가 아닌 사무 용도로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1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3.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과 주택임대사업자(요건 충족)주택 2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비과세 가능 여부 및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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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월 24일이 당첨일인지 잔금지급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금지급일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힘듭니다. 2. 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 오피스텔을 상가로 변환하시거나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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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 처럼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주택 취득에 해당하기에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 및 현 주택 매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3.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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