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양도소득세 납부 후 모니터링 혹은 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양도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누락이 되어있는지 고민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후 모니터링 혹은 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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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를 셀프신고하셨는가 보네요. 아무래도 충분히 불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답변부터 드릴꼐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의 종류로서 신고납부세목에 해당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납세자가 자진하여 기한내 신고함으로서 우선 확정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정이유가 아니라면 기한내신고함으로 정리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 보통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신고기한(2개월되는날) 으로부터 1~3개월내 에 보정해야 할 사안이 있을시 연락오게 됩니다. 위 보정기한내에 세무서로부터 연락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의 계산방식에서 오류가 있거나, 계약서 및 증빙서류 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은 신고인 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오기도 합니다. (2) 보정기한 외에도 연락오는 경우는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의 재산세과 담당에서는 신고 확인을 마무리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의 상위기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용이 미비하거나, 기타증빙내역이 부족하는 경우에는 감사지적사항으로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등을 권유하거나 고지하기도 합니다. (3) 위에 알려드린 특정한 사안이 아니면, 보통 보정정도의 요구사항으로 납세자에게 요청할수 있기에 제대로 신고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실 부문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사안은 비과세 및 감면적용에 있어서 잘못 적용하게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필히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고민이 저의 답변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후 모니터링 혹은 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신고한달의 다다음달 15일부터 한달동안 양도금액, 취득금액과 비용넣은것이 맞는것인지등 체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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