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상속개시 후 등기되지 않은 땅에 대한 재산세 직권 등재

86년에 사망하신 할아버지 땅이 상속 정리가 안되어 있어 이번에 부모님 형제들끼리 법원에 분할 신청하고 얼마 전 판결이 났는데요. 재산세 과세시점 6/1 일 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군청에서 상속개시 된 재산에 대해 등기가 안되었다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된 상속자로 저희 어머니를 직권등재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를 저희 어머니가 내야 하는 건가요? 정리된 지분대로 내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지분이 젤 많지도 않고 나이도 젤 많지 않은데 왜 직권등재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는 바, 군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근거로 하여 상속인 중 어머니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등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청의 이 사건 담당주무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문의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나,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번에 군청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저희 어머니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직권 등재하셨는데, 시행규칙 제53조를 보면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도 아니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머니를 직권 등재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관청에서 무슨 업무를 처리할때는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이유,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15년경력(서울청 송무국, 조사4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세불복 전문가 허훈 세무사 배상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할아버지의 총 상속재산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으시다면 어머니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법 제107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지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배우자 분을 주된상속자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 입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심2012지0631(20121121) 재산세) 쟁점 토지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 아니라,「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부동산세제과-3362(20201202) 재산세 - 공유물분할 판결 관련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확정되었음에도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소유권 변동내용을 신고한 사실도 없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