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 융통

사실혼관계인데 25년 자년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남자가 서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중이고 여자는 무주택입니다. 무주택인 여성이 이번에 토허제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매 자금 중 일부를 남자에게 차용 + 대출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남자의 돈 중 본인소유 아파트 임대에 따른 전세금 포함)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갚으려 하는데 이에 문제가 있을까요? 요새 주택 구매시 국세청의 조사가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 추경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관련한 증여세 검토는 대여자와 차입자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람별로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자율도 다소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방법도 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