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가족간 차용증 작성하는 상황에서 반환기간? 적정기간

전세자금 2억을 부모님께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연간 이자가 천만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 원금만 분할 상환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연간 이자가 천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매년 갱신된다는 말을 듣고 원금 반환기간을 10년 해도 괜찮은건지요? 안된다면 적정기간은 얼마인지요? 2. 원금분할 상환을 하고 10년 지난 시점에 나머지 원금을 일시상환하려고 합니다. 원금분할 상환은 20만원씩 주다가 나머지금액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20만원 괜찮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반환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차용을 많이 진행하시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이미 적용받았다면 10년이 지난 후 5천만원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차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세법에서 원금상환 금액기준은 없어 원금 20만원씩 상환하여도 무방하나, 부동산취득 등으로 혹시나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한 경우 소명절차로 부채사후관리(부채상환)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으로는 2억까지는 무이자로 진행하여도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 조사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자지급 등이 없는 경우 차용이 아닌 전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어 소액의 이자라도 지급하시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추후 소명단계에서 원활하게 대처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차용인정 사례 : 조심2017583(2018.01.17) ] 청구인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며 과세표준에 비추어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저조하고 인건비관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사전통지생략, 조사범위 확대, 조사기간 연장, 금융거래현장확인, 정보제공 등에 분명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 ▣▣▣등의 쟁점적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어머니가 대신관리하여 주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그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며 그와 관련된이자소득세가 납부되어 쟁점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 등이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차용불인정 사례 : 서울고법2014누51236(2014.11.20) ]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