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토지 분할 후 건축, 전체 매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건축을 위해 임야 300평 중 130평을 대지로 변경하여 두 필지가 되었습니다. 1) 170평 임야 2) 130평 대지 + 주택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한 건으로 작성했는데 실거래가 신고해야 한다면서 각각 얼마씩으로 신고할건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두 건으로 신고하는게 맞다면 임야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임야에 대한 취득가는 취득 당시 평당 가격으로 넣고 매도가는 집값과 상관없이 매매가 정할 때 생각했던 평당 토지 가격으로 해도 되나요? 전체 양도가격을 비율로 나눈다는 답변이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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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계약서는 1건으로 작성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양도한 부동산은 2개이므로 양도세 신고시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동일한 연도에 처분하였으므로 합산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은 각각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2. 1)과 2)을 포괄양도할 경우, 각각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은 1)과 2)의 실제 매익가액과 부대비용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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