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시골주택 멸실 후 토지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한채와 시골집(1가구 2주택) 소유중에 시골집을 멸실(1가구 1주택) 후 토지를 매도 하려 합니다. 이때 토지의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비사업자용 토지로 중과세를 적용 받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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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멸실 후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멸실로부터 2년이내 토지를 양도한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 , 2008.02.11 [ 제 목 ] 주택 멸실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해봐야겠지만, 멸실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4팀-3290(2007.11.14) [제목]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요약]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 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임 단,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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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정기준)의 1항 9호를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12.31 신설) 따라서 철거나 멸실하더라도 2년 동안은 주거용 토지로 인정받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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