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A아파트 지역:인천 간석동 거주× (전세두웠음) 2015년 6월 취득 취득가 2억1750만원 2022년 3월 양도 양도가 3억원 B아파트 지역:인천 송도동(거주중) 2020년 2월 취득 B아파트 프리미엄주고 2020년 2월 구매 2020년 8월 대출받고 아파트거주 구매날자가 기준인지 대출받고 거주한 날자가 기준인지 몰라서 다 적어봅니다. 구입당시 투기과열지구? 였다면 양도소득세가 바뀌는지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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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이전일 vs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3년 2월까지만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천은 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A주택은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없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B주택도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 (B)취득 2. 신규주택(B)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신규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일경우 2년) 종전주택(A)양도 3. 종전주택(A)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구입날짜가 기준이지만, 만약 B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주고 취득 후 완공이 된 경우라면,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권 취득시점이 아닌 아파트 준공(분양대금 잔금)시점이 됩니다. B아파트 계약일 또는 취득일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B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A아파트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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