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상속증여세에관해 궁금한게있어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모친이 8천만원을 부친께 계좌이체로 증여하시고.부친은 처조카.처조카며느리들에게 5천만을 바로 증여하시고 1)3년뒤 모친께서 부친보다 먼저돌아가시면모친 상속재산가액에 부친께 증여한 8천만을 포함시켜야하는지요? 2)8천만원중 부친이 조카들에게 증여한 5천만은 제외하나요? 3)부친이 모친께 증여받고 조카들에게 증여 모친께서 증여5년 후 사망했을때 조카들에게 증여한8천포함되는지?친상속가액에 포함되는지? 부친께 증여한 지 10년이지 않은것으로 계산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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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년 범위까지 포함합니다. 2) 부친께서 조카들에게 증여한 5천만원은 모친의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모친의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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