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복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

(지역 상관없이 전국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세무 공무원은 

무조건 많이 과세하는 것이 

장땡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세무 공무원의 업무는 정말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① 부과업무 ② 징수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징수업무

이 중 징수업무는 체납 세금(밀린 세금)을 받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수업무는 이미 과세가 일어난 후의 업무이기 때문에 부과업무와는 여러 면에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부과업무

그럼 부과업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과세자료 처리로 예를 들어 보면,


과세자료를 검토했는데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면 담당 조사관은 고뇌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민하죠. 과세자료의 금액, 과세자료의 복잡성, 과세 시 납세자의 불복가능성, 활용처리(과세하지 않음.)를 했을 때 감사 지적 가능성 등등...



혹시 과세자료 금액이 고액이거나 내용이 복잡하면 고뇌의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조사관이라면 선배 조사관(일선에서는 일반적으로 반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장 중에서 최선임을 차장님이라고 부르죠.)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동료와 과세자료 내용을 놓고 토론도 합니다.




자,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과세인가, 활용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과세할 수 있는 논리도 있지만 반대의 논리도 만만치 않구나.

에라 모르겠다. 활용처리를 하면 감사 때 지적받을 수도 있으니 그냥 일단 과세하고 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과세한다고요?



위와 같은 마인드를 옛날에는 ‘국고주의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이고요.





지금 그런 마인드로 업무하다가는 쏟아지는 불복청구 폭탄으로 남들 다 칼퇴근할 때 혼자 사무실에 남아 불복답변서 작성으로 야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 얘기를 하자면, 최근의 감사 기조는 과세를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것 만이 문제가 아니라, 과다 부과 또는 부실 과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엄하게 하는 편입니다.





조세일보 등 언론에 따르면 매년 부실 과세로 감사 지적 받는 직원도 상당수 있고요. 그 중에 과세품질하위자라고 해서 하위 몇 % 인원은 다음 인사 이동 시 원하는 부서에 갈수 없거나 본청, 지방청(승진을 빨리 하려면 본청에 가야 합니다)으로의 전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액 사건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상당한 과세근거도 없는데 ‘그냥 과세하고 보자’는 마인드는 고생길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결론 >

세무공무원은 무조건 일단 과세부터 하고보는게 장땡인 직업이 아닙니다. 세무공무원들은 실제로 과세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요. 저 또한 국세청 재직 시 과세를  할 때에는 특히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습니다.



- 국세청 15년경력(서울청 송무국, 조사4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세불복 전문가 허훈 세무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