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 매입/매출 문의

안녕하세요. 10월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내고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 발주가 들어와 제조사 및 유통사에서 12월 1건, 1월 1건을 각각 구매영수증(vat포함가) 를 받고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세무적으로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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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실때에는 10~12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에 제조사 및 유통사에 구매영수증->매입을 반영 하셔야하는데 구매 영수증이라 표현하셔서 카드사용/현금영수증 매입이신지기 명확기 구분이 어려우나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 증빙을 하신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 매출이실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금액은 홈택스에 조회되는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실질 매출액과 차이가 있으시다면 실질 매출액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부가세 관련 포스팅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7937016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0월 ~ 12월 매출 및 매입분에 대해서 이번 1.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판매건은 원칙적으로 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월 판매분은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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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실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주된 금액과 원가를 명확히 계산해서 신고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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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1건이 발생해도 22년 2기확정 부가세 매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 때 정확한 매출액을 신고하시면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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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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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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