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상가주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안분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권에 있는 상가의 주택 대출 이자를 비용처리 하는데, 상가분 / 주택분으로 안분하고 싶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서울은 위택스에서 상가의 기준 시가를 알려주는데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 수도권은 알 수가 없네요. 주택가격은 인터넷 열람해서 알 수 있었고, 상가 분 토지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를 찾아 계산하였습니다. 상가 건물 분 기준시가를 몰라 진행이 안되네요;;; *위택스에서는 건물 시가 표준액이라고 안내가 되어있는데, 혹시 이게 주택을 제외한, 상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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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기준시가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메뉴 중 기타에 있는 기준시가 조회 버튼을 클릭 후 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를 클릭하시면 신축연도/건물면적/건물구조 등 꼼꼼히 적어주시면 조회해볼 수 있고 더 자세한 사항은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의 시가표준액은 건물 부분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최종 가액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까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방법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94255981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준시가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위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준시가조회>건물기준시가(양도))에서 직접 건물구조, 건물용도, 토지공시가격 등을 기재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금액이니 기준시가와 다소 다릅니다. 2번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대출이자비용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너무 정확하게 안분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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