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2년 보유, 2년거주 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에 청약당첨이 되어 집 한채(1주택) 보유 중입니다 (현재 거주 중) 19년9월 청약당첨 20년6월 의정부 조정지역대상지정 22년9월 잔금치루고 입주 22년11월 의정부 조정지역대상해제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2년을 거주해야하는지, 아니면 2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닏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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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당시(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19년 9월 계약금 지불 시점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 이후의 조정지역 해제는 거주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인 22년 9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므로 당해 주택은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거주요건 필요여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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