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1가구 1주택자 2년이상거주 비과세 문의

2016년 서울 도봉구에 아파트를 3억에 구매했습니다. 실거주 2년넘었습니다. 질문 1. 1가구 1주택자는 2년이상 거주시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하던데 3억 매수한집을 예를 들어 7억에 매도시 비과세라는건 차액인 4억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나는건가요?? 7억이라는 돈이 다 내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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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 거주요건이 없기 때문에 2016년도에 서울주택을 취득하셨다면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2주택이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은 첫번째로 취득한 '종전주택'입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의 계약 + 취득당시 모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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