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자매간 부동산 교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동생: 주택-평택시 상가주택1채/마포아파트 1채/광교아파트 1채(언니와 공동명의) * 언니: 동생과 공동명의로 된 광교아파트1채 질문: 언니가 소유하고 있는 광교아파트의 지분반을 동생 소유의 마포아파트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교아파트의 공시지가는 17억정도이고, 마포아파트는 9억이 조금 넘습니다. 양도세등 세금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환을 하는게 좋을지, 다른 방법으로 마포아파트와 광교아파트를 각자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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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의 경우 교환하는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 떄문에 교환의 실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교환시 발생하는 각각의 양도소득세는 현재 아파트의 실거래가에서 최초 취득하셨던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이 적용 됩니다. 1. 언니분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하셨다면 비과세가 되며, 시가기준 12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동생분은 다주택자로서 원칙적으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현재 중과유예 1년의 기간을 활용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6~45%의 기본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말씀 주신 상황의 경우 교환을 활용하기 보다 가족간 매매거래를 활용하여 컨설팅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이익을 본자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본자는 실지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공시지가는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교환하시려는 두분의 아파트의 시가,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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