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교환 거래 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교환거래하고자 합니다, A부동산감평액이 15억이고 B감평액이 10억입니다 (대출은 없습니다) 순가액 차이가 5억이어서, 이에 증여세공제가 되는 3억을 제한 2억을 교환대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때 A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12억에 대해서 유상매매에 해당하는 취득세 3.3%를 내고, B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10억에 대하서 역시 3.3%를 납부하면 될까요? 혹시 A를 취득하는 사람은 증여공제받은 3억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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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취득세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기준시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율은 해당 관계자의 주택 소유 지역,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환취득은 절세가 가능한 영역이 많으나 적용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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