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가족 간 주택 교환거래 관련

각 1주택씩 있는 부모님(A주택)과 제(B주택)가 합가를 고민 중 1가구 2주택이 되지만 10년 내 한 주택을 처분 할 경우 9억 내 비과세로 알고 있음 양 주택 다 2년 거주 요건이 안되서 A주택 - 합가하여 2년 거주 B주택 - 3년 6개월 후 상생임대인 조건 부합 [원래 예정] B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후 A나 B를 처분 [궁금한 점] 위 같은 상황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A와 B 주택 교환거래가 가능한지 주택교환이 되었다면 10년 내 한 주택 이상 처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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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말씀처럼 각각의 주택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면, 원래 예정대로 10년내 A 또는 B주택을 제3자에 처분하실 때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봉양 합가 후 상호간의 교환거래를 할 경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것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가를 통해 두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 후 10년내 둘중 하나를 처분하지 않고 교환거래를 원하시면, 다시 세대분리를 하여 별도세대인 1세대1주택자 간의 교환거래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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