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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후 전세입자 계약

1.비과세 기한 만료가 임박한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싸게라도 팔아야 합니다. 2.10년전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통사정을 하여, 매도가 10억원에 팔려 합니다. 가격은 현 시세 대로 맞습니다. 3.계약금및 중도금으로 3억원을 받고서, 잔금 7억원에는 제가 매도 하려는 주택에 전세입자로 사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매매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4.양도세법에는 저촉되지 않는가요?
7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해당 주택을 전 배우자에게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나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배우자라고 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문제가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시세대로 넘기고, 고객님께서 실제 전세를 들어가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세가액이 7억 원이 시세와 유사한 지 여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3억 원의 가액을 배우자(매수인)에게 이체 받은 자료가 꼭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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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계약금및 중도금으로 3억원을 받고서, 잔금 7억원에는 제가 매도 하려는 주택에 전세입자로 사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매매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4.양도세법에는 저촉되지 않는가요? -->시세대로 하시고 대금을 실제로 주고 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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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인 전세로 매도하시는데, 매수인이 전 배우자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비과세 기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셨다면 해당 비과세 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현 배우자라면 그 집에 전세로 산다는게 말이 안되므로 증여로 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므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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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전에 이혼한 배우자 이기 때문에 현재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방법으로 중도금까지 지급 후 잔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법 및 증여세법에도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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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저가에 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양도세와 증여세 2가지 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하는 자에게 발생하며 증여세는 양수하는 자에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전 배우자분과 이혼으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양도세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양도하고자 하는 가액인 10억원이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에서 70% 이하인 경우 양수하는 분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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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가격대로 매매하였다면 양도세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도 매매 통장에서 이체 후 재입금하세요. 추후 매매내역에 대하여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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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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