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전세세입자가 임대인문제로 경매 낙찰받을경우

저는 서울시에 빌라 주택에 전세를 계약한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입니다. (공시지가 1억400만원)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왔고 납부할의지 재산 모두 없는듯하여 전세임대보증금반환 소송후 강제경매하여 제가 낙찰받는게 최선인듯합니다. 문제는 현재 배우자 명의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가있어 (공시지가6억원) 전세집을 낙찰받게되면 2주택 중과세가 되어 취등록세가 8.8프로 라고 들었습니다. 전세금손실을 막기위해 취득하게 되는경우인데 이럴때도 무조건 중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예외조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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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세율인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9%)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법에서는 중과제외 주택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사유로는 1억원 이하 주택,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일시적 2주택 취득 등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사유는 중과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주택 취득세율로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인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의 취득세법에서는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곧 2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에 관한 규정은 아래 지방세법 시행령을 복붙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20420,32598,20220419)/제28조의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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