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주택임대소득세 소형주택 관련 문의

주택임대소득세 질문입니다. 1세대 2주택. 그중 1주택만 임대중. 해당 주택은 1층(월세40만)과 2층(월세35만)으로 구성. 개별주택가격 1억7천이고, 주거전용면적은 1층 47평방미터, 2층 34평방미터 현재까지 무신고였음.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원 이상. 2층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인가요(소형주택 관련)? 5월말까지 신고를 하면, 세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이외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도 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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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판단시 기준시가 2억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이처럼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인 3주택을 산정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은 주택 규모와 관계 없이 월세소득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예상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00만원 - 900만원 x 50%) x 15.4% = 693,000원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의 0.2%인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18,000원(900만원 x 0.2%)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면세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자세한 개요,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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