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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소형아파트 2주택관련 중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2. 09. 오피스텔 매매 예정되어있고 23. 5월 소형아파트 분양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문의드려요. (1) 오피스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영통아크로파크' -전용면적: 91.04 m2 (2) 소형아파트 (전용 20m2 이하) -지역 : 서울 종로구 숭인동 "에비뉴청계2" - 전용면적 : 17m2 (공급27m2)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해도 소형아파트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및 매도의 경우 어떤 것을 먼저 매도하는것이 양도세 절세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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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8.12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더라도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취득세상 주택수에 포함될 경우, 소형아파트는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율은 8.4%가 적용되며 포함되지 않을 경우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소형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현재 두 주택은 경기도의 조정지역 주택이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20%로 중과됩니다. 따라서 두 주택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두 주택 중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남은 1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업무용이며 주택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상업용건물로 봅니다. 따라서 추후 아파트 매입시 1주택의 취득세를 부담하며 2년거주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상업용 건물로 양도소득세가 측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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