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일시적2주택 전입조건 궁금합니다

구입한 주택에 세입자가 있어 바로 전입을 못했는데, 최대2년안에는 이사전입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1.전입을 해야하는 기준일은 잔금일,2021.5.26일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2023.5.26일까지 전입하면 되는건가요? 2.만약 전입을 못할경우 양도소득세 외에 가산세는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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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0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전입신고요건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 로부터 2년 이내에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만 양도하셔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당시+취득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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