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특수관계인 아파트 매매 5천만원 증여 신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식인 제가 2억에 매매로 구입하려 합니다. 그 중 5천만원을 증여로 처리하고 싶은데요. 증여세 신고를 한번도 안해봐서 문의 드립니다. 1. 5천만원을 주고 받을건데 이체내역을 계좌에 남겨야 할까요? 예를들어 매매대금으로 1억을 송금하고 5천을 돌려받고 다시 1억을 송금하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매매대금으로 1억5천만 송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처럼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송금했을때, 증여세 신고 시 증여 종류를 현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종류로 선택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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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이체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다시 5천만원을 어머니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2. 5천만원에 대한 현금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금액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원은 본인 자금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1. 만약 매매대금을 2억으로 설정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그 중 5천만원을 증여로 보아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오가게 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억원이 아닌 1.5억원에 매매거래한 것으로 보아 추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2억원이 아닌 1.5억원에 매매거래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시가와 매매가액을 비교하여 가족간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추징여부와, 공시가격과 매매가액을 비교하여 취득세 추가 추징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상황과 내용을 파악하고 안전하고 절세할 수 있는 컨설팅을 세우는 것이 좋겠지만, 질의주신 내용대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현금증여로 신고하시는 것이 매매거래 자체 인정여부에 대하여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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