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4 저도 궁금해요!
05-27
임원 퇴직금 20년 배수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고 대표이사 11년차 입니다
현재 DC형으로 퇴직연금 1년치 합산해서 다음해에 입금하고 있었는데.. 2020년부터 임원퇴직금이 최대2배수까지(연봉+상여포함)가 맞나요? 맞다면 이전에 정관에
있는 3배수이상 납입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201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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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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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3배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2020년 퇴직금 부터는 최대 2배수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의 3배수 납입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2배수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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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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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법인 임직원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 정관상 규정대로 6배수, 3배수의 퇴직금 지급은 가능 합니다.
다만 임원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2배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 임원이 받는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까지 금액 (2배수) : 퇴직소득으로 과세
- 2배수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 근로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임원 퇴직연금과 퇴직금 병행운용 가능여부
퇴직금 일시불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세법상 기준에서 초과된 퇴직금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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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가입 사업장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신고 대상 여부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퇴직소득세 신고함에 있어 수정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등기 이전 주택담보대출 차입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주택 구입시 아래와 같이 담보대출 하였는데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 21.3월초 계약 (계약당시 공시지가 20년 기준으로 4억)
- 21.3월말 주택담보대출실행 (전주인 동의후 제 명의로 대출 실행)
- 21.4월말 공시지가 변경됨 (4억->6억)
- 21.5월 잔금 및 등기이전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에 최초차입일, 주택취득일, 저당권설정일이 모두 21년 3월말로 되어 있어 공시지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등기일이 아닌 차입일인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양수자가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담보로 15년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후에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 양수자에게 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적용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9월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시 5%이내로 인상을 하였고, 그 이후 재계약한 보증금도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감소하였으므로 불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23.6월에 보증금 증액 당시, 상생임대차계약의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면 기존 상생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가 증가하여서 불가능하지만, 동일한 임차인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나 예규가 아직 없기 때문에 126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해보셔서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상생임대주택의 법령을 참고하시면, 요건에 미달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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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법인의 정관 등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
법인의 정관 등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법인, 서면-2017-법인-0434 [법인세과-1338] , 2017.05.26[ 제 목 ]법인의 정관 등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 요 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함[ 회 신 ]무보수 근무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의 총급여액 규모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455(2004.07.13)1.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 질의내용○「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퇴직급여의 손금 계상시 - 질의1) 근속연수를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 포함가능 여부 - 질의2) 보수 기준액을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무보수직전 3년 평균 연간 총급여액을 적용가능한지 여부2.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아래와 같은「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음퇴직금=퇴직일(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무보수로근무하기 직전)직전 3년 평균 연간 총급여액×1/10×재직년수×지급배율(3배)○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03.12월부터 ’17.2월까지 상근직으로 근무하였고, 회사경영의 악화로 13.5월부터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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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족간 금전대여에 따른 증여이익 및 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고 있는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과세요건은?1.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것2.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할 것-적정 이자율이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4.6%(상증 규칙 제10조의 5) 말합니다.[2016.03.21이후]3.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41조의 4 제3항]특수 관계인의 범위는?상증령 제2조의 2【특수 관계인의 범위】①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1.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023.2.28. 개정)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 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021.12.28. 개정)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9.2.12. 개정)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9.2.12. 개정)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하 발행 주식총수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②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 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③제1항 제2호및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6.2.5. 개정)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상증칙. 제2조【특수 관계인의 범위】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1항 제3호 및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24.3.22. 개정)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4.3.22. 개정)증여시기는?-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합니다.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의미합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출 기간이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둘 10959,2012.07.26]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은?1. 무상 대출의 경우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 이자율(연 4.6%)2. 저율 대출의 경우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 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3. 대출 기간의 계산 방법-대출 기간은계약 내용에 따릅니다.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겨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금전 무상대출금을 대출 기간1년이 되기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 무상 대출 이익으로 봅니다. [재산세과-623,2009.03.25]4. 적용해질문 1. 부로부터 2024.05.10일 3억 5천만 원(이자율 3.6%), 2024.07.20일 1억 원(무상), 2024.08.10일 1억 원(이자율 1%)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은?→증여재산가액 11,700,000원각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1년 내 그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시기:2024.08.10일2024.05.10일 : 350,000,000원*(4.6%-3.6%)=3,500,000원2024.07.20일:100,000,000원*4.6%=4,600,000원2024.08.10일:100,000,000원*(4.6%-1%)=3,600,000원질문 2. 2024년 10월 1.5억 원을 부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재산가액 (1.5억*4.6%=6,900,000원)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과세 되지 않습니다.질문 3.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20억 원을 2023.05.01~2024.12.31일까지 1% 연 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2023.05.01 증여재산가액=20억*(4.6%-1%)=7,200,000원(1천만 원 넘지 않으므로 과세 안됨) 2024.05.01 증여재산가액=20억(4.6%-1%)*244/365=48,131,506원(1천만 원 이상이므로 과세됨)5. 경정 등의 특례-금전 무상대출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자가대출 기간 중에 금전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무상대출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증버 79조 2항 2호 ]차용증 작성방법은?1. 작성연월일, 채무자 및 채권자 인적 사항, 상환기간을 적어야 합니다.→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융 이체 날짜, 인감증명서 발행 날짜 3개 날짜를 일치 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자와 채권자 성함, 주민번호, 주소 및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상환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인정받고 용이합니다.2. 이자율→빌려주는 금액이216,000,000원이하이면 무이자로 해도 됩니다. 원금만 제때 상환해도 됩니다 그러나216,000,000원넘는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자 지급 시기는매달로 해도 되고 분기로 해도 됩니다. 만약 이자를 깜박하고 지급 안 한 기간이 있다면 미지급 이자 정산서를 작성 후 한꺼번에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이자를 지급할 때는 비영업 대금 이익 국세(25%)와 지방세(2.5%)를 원천징수해서 매달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나중에 이자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자 소득세보다 더 큰 증여세를 막기 위해서는이자를 지급해서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3. 상환 스케줄표 작성→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매년 혹은 매달 실제 상환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작성하고 그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고,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은 한 번에 갚겠다고 해도 됩니다. 원근을 부동산 매각 후 그 대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금융이 체내 역으로 증빙을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만약 원금과 이자를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다면 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정산 지급하시고 앞으로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4. 공증→차용증을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거나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 두시면 법률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이러한 방법 보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뽑아서차용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강인하시면공증과 똑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인감증여서를 뽑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차용증작성방법#차용증작성#차용증작성세무사#가족간금전대여#가족간금전대여증여#가족간돈빌려주면증여세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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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퇴직소득으로 봄)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퇴직소득으로 봄)원천, 서면-2023-원천-0640 [원천세과-641] , 2023.07.27[ 제 목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등[ 요 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세법해석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과세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다만, 임원의 경우동법 제22조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3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자체 연금지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계획 중임- 정년퇴직자가 법정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로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소득을 지급하여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2. 질의내용○ (질의1)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명목의 퇴직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위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의 소득구분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4.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원천징수의무자가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② 원천징수의무자가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 이라 한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연금저축 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 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 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 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 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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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특법 제16조의2)
벤처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특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근로소득.②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기타소득.③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은기타소득.그러나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조특법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에 따라연간 3천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비과세 금액은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조건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 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 2부터 제340조의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2007. 8. 3. 개정)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007. 8. 3. 개정)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07. 8. 3. 개정)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2007. 8. 3. 개정)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2013. 8. 6. 신설)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07. 8. 3. 개정)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007. 8. 3. 개정)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2007. 8. 3. 개정)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2007. 8. 3. 개정)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2007. 8. 3. 개정)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007. 8. 3. 개정)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007. 8. 3. 개정)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007. 8. 3. 개정)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2007. 8. 3. 개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2007. 8. 3. 개정)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2007. 8. 3. 개정)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 12. 30. 후단신설)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017. 7. 26.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⑦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4. 12. 30. 신설)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 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 9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2020. 12. 29. 개정 ; 상법 부칙)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2014. 12. 30. 항번개정)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2. 30. 항번개정)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 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9. 12. 31. 개정)법 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10조)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2. 24. 신설)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2 서식)를 첨부파일별지 제6호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hwp파일 다운로드#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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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22년 개정세법(법인세, 소득세편)
2022년 개정세법 중 사업자 분들에게 유의미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법인세 -1.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법인령 제44조2항3호 및 5호)직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현실직인 퇴직(법령에 규정)의 근무연수 기산일을 명확화 하였습니다.2.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부동산임대업 등 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제42조2항)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으로 변경->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임대업 등의 법인의 매출 비중을 70% -> 50%로 하향시켜 성실신고 대상 법인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시는 법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3. 사업 인수 등의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법인법 제60조의2)개인사업자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법인으로 전환 후 해당 법인을 양수한 법인에게 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4. 가상자산 평가규정 신설(법인령 제73조, 제77조 신설)평가대상에 자산, 부채 추가 및 가상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자산부터 매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는 추후 명확하게 다뤄보겠습니다.5.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법인령 제89조)가상자산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감정평가로 시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상 자산은 거래가액, 감정평가,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평가하나 가상자산은 감정평가가 제외되므로 거래가액 혹은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평가됩니다.6.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제118조, 법인령 제95조5항)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3개월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신청기한이 신고기한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법인법 제74의2조)다음의 조항이 신설됩니다.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의 제출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졌으며, 추후에도 가산세 비율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령 제25조)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023.12.31.까지 연장-> 소형주택(1세대 기준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을 2년 연장합니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소득법령 제78의3조)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이과세배제 대상업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자 중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성실사업자, 간이과세배제 대상업종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필수이나 사업장별로 1대씩은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 공동사업장의 경우, 1대만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했습니다.3.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법령 제12조)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한도 월 20만원)->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임차한 차량에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범위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조특법 제16의2조, 16의3조, 16의4조)벤처기업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까지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 시켰으며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까지 확대. 5천만원 초과시 5년간 분할납부, 조문의 적용기간을 24.12.31.까지로 연장-> 자회사 임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비과세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확대시켰으며 5천만원 초과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추후 주식 매각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5. 가상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및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소득법 제21조 등)추후 가상자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비과세 항목이니만큼 세무대리인과 비과세 활용에 관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가지급금 처리, 증여에 활용 등)6.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제8의4조, 조특령 제7의3조)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직전 1개년도 밖에 적용되지 않는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21년도 결손금에 한하여 직전 2년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21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9년도의 소득까지 소급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년 결손금에 대한 한시적 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21년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가치세법제47조 등)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발급건수 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22.7.1.~24.12.31.)->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었으며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당 200원이므로 실질적 세제혜택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별도의 조건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적용되어야 하는 세액공제라 생각됩니다.8.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소득법 제89조1항, 3항)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12억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거주요건 충족시 매년 8%)의 적용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시켰습니다.9.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세령 제160조1항)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인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상가가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지만 22.1.1. 이후 양도분 부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적용됩니다.1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법령 제154조7항 등)도시지역을 3가지로 분류하고 수도권 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연면적의 3배만 적용-> 기존에는 도시지역의 경우 5배, 도시지역 외의 경우 10배의 주택부수토지를 인정하였으나, 22.1.1. 양도분부터는 도시지역의 범위를 3가지(1. 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2. 수도권 녹지지역 3. 수도권 외 지역)로 분류하고 그 중 수도권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3배로 축소 시켰습니다.1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소득법 제89조1항, 3항)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분양권을 주택과 동등한 위치로 적용) 미보유할 것. 단, 22.1.1.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 적용-> 기존 21.1.1. 이후 취득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개정되었으나 22.1.1. 이후 취득분으로 법을 바꾸었습니다.(21년 취득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21년 취득 분양권을 소유하신 비과세 대상자분들의 경우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환된다면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무대리인과 미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12.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소득령 제155의3조)상생임대주택(임대료 증가율 등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21.12.20부터 22.12.31.까지의 기간중에 계약체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자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의 경우 거주기간 특례(최대 실거주 1년 인정) 적용-> 전월세를 두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유리한 법령으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각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시 최대 1년까지 거주기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다면 실거주기간을 1년만 만족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제156의2조4항)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하는 요건을 신설->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종전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2.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완성한다면(1+2 요건 만족)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3.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1+2+3요건 만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종전주택 비과세 판단 시 취득 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다면 반드시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기를 별도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소득세의 개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은 가상자산(별도 페이지로 다룰예정), 업무용승용차, 결손금 소득공제 범위 한시적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법령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이 쉬워 보이더라도 한번 잘못 생각하면 엄청난 양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양도 전문 세무대리인과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