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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 주택담보대출 차입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주택 구입시 아래와 같이 담보대출 하였는데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 21.3월초 계약 (계약당시 공시지가 20년 기준으로 4억) - 21.3월말 주택담보대출실행 (전주인 동의후 제 명의로 대출 실행) - 21.4월말 공시지가 변경됨 (4억->6억) - 21.5월 잔금 및 등기이전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에 최초차입일, 주택취득일, 저당권설정일이 모두 21년 3월말로 되어 있어 공시지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등기일이 아닌 차입일인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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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구입시 아래와 같이 담보대출 하였는데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 21.3월초 계약 (계약당시 공시지가 20년 기준으로 4억) - 21.3월말 주택담보대출실행 (전주인 동의후 제 명의로 대출 실행) - 21.4월말 공시지가 변경됨 (4억->6억) - 21.5월 잔금 및 등기이전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에 최초차입일, 주택취득일, 저당권설정일이 모두 21년 3월말로 되어 있어 공시지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등기일이 아닌 차입일인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양수자가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담보로 15년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후에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 양수자에게 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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