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


2. 금융재산공제액



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


(1) 취 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은 평가가 시가에 일부 못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비해 금융재산은 그 금액이 100%로 평가되어 반영되므로 이러한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 금융재산 범위


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 범위

예금 등

예금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한정),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주식 등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채권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재산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 적금, 보험금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 개인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재산은 금융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산

현금 등

현금, 자기앞수표, 퇴직금, 퇴직수당,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

사전증여 등

사전증여된 금융재산, 출처불분명 추정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비과세 등

비과세되는 금융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과세과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 등

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최대주주 범위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

판정기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였을 때,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봄

차명재산의 경우, 차명 금융재산을 증여로보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러한 내역을 상속재산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의깊게 볼 만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추후 세무조사 시 발각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포함되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이야기하여 함께 의논하여 최적의 절세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3) 금융채무 범위


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인간의 채무는 인정이 어렵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서 다음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금융재산 공제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순금융재산


순금융재산이란, 금융재산 - 금융채무를 말합니다.


상속공제액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 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순금융재산 가액 x 20%

10억원 초과

최대한도 2억원


즉,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절세 팁으로, 금융재산은 최대 10억원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그 가치가 100% 반영되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보유하거나, 사전증여를 하여 이미 넘기고 나서 금융재산을 부득이 하게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10억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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