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임원 퇴직금 20년 배수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고 대표이사 11년차 입니다 현재 DC형으로 퇴직연금 1년치 합산해서 다음해에 입금하고 있었는데.. 2020년부터 임원퇴직금이 최대2배수까지(연봉+상여포함)가 맞나요? 맞다면 이전에 정관에 있는 3배수이상 납입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201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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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3배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2020년 퇴직금 부터는 최대 2배수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의 3배수 납입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2배수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실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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