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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후 단기매매시 양도세

업무용 오피스텔을 1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50%여서,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단기매매 하려고 하는데요. 용도변경 후 개인매매사업자로 단기매도하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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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한 직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반복적인 매매 활동을 하셨다면, 이는 주택매매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자를 통해 다른 주택이나 오피스텔도 추가로 매매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성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해당 오피스텔 매수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외 추가적인 매매 이력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개인의 자산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분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형태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을 두지 않았거나, 주거용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이 적용되는 등 과세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3544 (2020.01.10) "단기 보유한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했지만, 실거래 내역상 사업성을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용도가 중요한게아니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의 판단은 공부상용도로 하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실지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전입신고, 공과금 등 생활반응, 카드사용내역 등) 그리고 주택일지라도 단기매도 중과세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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