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보유중 매도시 절세방법

1. 2003년 서울 강북 A아파트 1억6천 취득 / 실거주 10년 이상 / 현보유중 / 딸 거주중 / 현 시세 9억 2. 2003년 서울 강남 원룸 오피스텔 1억 취득 / 실거주 안함 / 월세중 / 임대사업자 없음 / 현 시세 2억 질문 1 : 오피스텔 매도시 세금이 얼마나 발생될까요?? 질문 2 : 오피스텔 매도후 A아파트를 매도시 장기보유세금혜택 받을수있을가요?? 질문 3 : 오피스텔, 아파트 둘 다 매도하고싶은데 세금적인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게 절세하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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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면서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신 이후 바로 서울 강북 A아파트를 양도하신다면 강북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05.10~2023.05.09까지 1년간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이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이 기간동안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최종 1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양도 이후 바로 강북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강북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가 200,000,000 -취득가 10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1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 30,000,000 =양도소득금액 7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67,500,000 x세율 24% =양도소득세 10,980,000 =지방소득세 1,098,000 =합계 12,078,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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