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1오피스텔 1주택 보유중 주택 매도.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년 이상 실거주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5년 보유중이며,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현재는 자동말소되었습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보고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것이 맞나요?? 전입안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선매도 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선매도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해도 아파트를 2년 더 보유 해야 비과세 혜택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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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해당 부동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으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용으로 살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보아 양도하여 과세가 되었다면 최종 아파트는 오피스텔 양도 이후에 새로이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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