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 저도 궁금해요!
02-06
2주택 보유자가 2개의 주택을 모두 매도시의 양도세 부과 기준
1개의 아파트(A)를 25년간 보유 및 거주하고 있던 1주택자가
2번째 아파트(B)를 취득하고 미거주상태에서 3개월 내에 동일 가격에 아파트(B)를 다시 매도를 하였습니다.
아파트(B) 매도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뒤 아파트(A)까지 매도한다면 이 경우 아파트(A)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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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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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의 아파트(A)를 25년간 보유 및 거주하고 있던 1주택자가
2번째 아파트(B)를 취득하고 미거주상태에서 3개월 내에 동일 가격에 아파트(B)를 다시 매도를 하였습니다.
아파트(B) 매도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뒤 아파트(A)까지 매도한다면 이 경우 아파트(A)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비과세가능합니다 b주택을 양도후 다시 보유해야하는 요건을 폐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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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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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1주택 오피스텔2개보유 매도시 양도세중과여부
A주택은 B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두 오피스텔 중 먼저 말소가 되는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로 상담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2052033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아파트2주택보유자 1주택매도 시 양도세
해당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일반세율 대상인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유중인 주택의 취득일, 보유기간,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양도소득세 관련 경비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해서 최대한 이른 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 5월에 양도하셨다면 22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가 50% 감면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번 5월 안에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2주택예정입니다. 조언구합니다.
1. A주택은 20.07.10 이전에 계약했으므로 과거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과거의 취득세 규정은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 등기시,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올해2023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B주택뿐입니다. A주택을 22년 9월에 취득한다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현재 모두 조정지역이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을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B주택은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고, A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B주택을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한다면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 받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예정입니다 조언구합니다.
1. A주택은 20.07.10 이전에 계약했으므로 과거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과거의 취득세 규정은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 등기시,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올해2023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B주택뿐입니다. A주택을 22년 9월에 취득한다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현재 모두 조정지역이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을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B주택은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고, A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B주택을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한다면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 받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세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B주택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등의 보유세가 부과되며,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2. B주택을 팔고 다음날에 A주택을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보유 과정에 다주택자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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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석]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몇 달 동안 세무사와 납세자를 괴롭히던 [보유기간 기산 세법 해석 모순]이 어제 해결되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는 케이스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납세자가 비로소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기존 해석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기간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양도하는 물건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최소 2년을 보유했는지]가 아닌,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했는지]를 묻도록 바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물건이라면 새롭게 2년을 거주했는지도 묻습니다. 실무에서 다주택 상황 해소부터 보유거주기간이 리셋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다시,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라는 문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1주택으로 보는 해당 물건 뿐만 아니라 남은 물건까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개가 모두 예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155조의2는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말하는데, 사례가 별로 없어 생략합니다.155조는, 대체주택(1항), 상속주택(2항, 3항), 동거봉양(4항) 혼인(5항), 거주주택 비과세(20항) 등을 담고 있는 규정입니다.156조의2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의 특례를 말합니다. 대체수요(3항), 실수요(4항), 재개발 대체주택(5항)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기 3주택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1개의 주택을 비과세 없이 양도하고 2개의 주택이 남았습니다. 그 2개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직전주택 양도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을까? 괄호의 예외 규정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해석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재산-194(2020.02.18)[질의]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회신] 귀 질의 중 쟁점 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 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2. 조선일보의 보도, 기재부의 반박 보도자료[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점.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을 이용한 새로운 절세방법이 등장했습니다.다주택자로서 중과세를 받아야 하는 2주택자는, 그냥 1주택을 처분하면, 남은 1주택이 비과세 받기 위하여 새롭게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 번째 주택을 추가 구입한 뒤 다시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팔아, 남은 두 개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2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때 세 번째 주택은 지방의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와 양도세도 대폭 줄이는 방법입니다.법에 의하면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적이 없어 괜찮습니다. 해석에서도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사례가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문리해석하는 경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신문기사로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 네이버 뉴스 (naver.com)기획재정부에서는 그날 바로 기사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여 3주택이 된 후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2년을 보유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조항인데,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오히려 혜택을 받는 상황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이란 문리해석이 기본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을 처음부터 잘 만들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적인 해석도 아니고 보도자료로 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체계에 맞지 않는 일이라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그런데 보도자료는 둘째치고,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기존의 해석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무사와 납세자가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①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이 전면 철회되는 것인가? ② 아니면 해석은 그대로 살리되 2021년에 새롭게 주택을 매입한 것만 문제인가? 여기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무사도 모르고, 국세청 상담원도 모르고, 기재부도 모르는 상황이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3. 새로운 해석오늘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대해 다음으로 나뉩니다.① 1주택을 2020년에 양도하였다면, 종전 해석이 맞다.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다)② 1주택을 2021년에 양도하였다면, 종전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한다) 그러나 2020년에 취득하여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다면 종전 해석대로 적용한다.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다)③ 1주택을 2021년에 취득하였다면,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는지 불문하고 종전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한다)2020년 양도하는 케이스는 이제 앞으로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철회된 것입니다. 다만, [2020년 이전 취득, 2021년 11월 2일 이전 양도만 구제해준다]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2023년 최신] 최근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으로 달라지는 2023년 최신 주택투자방안(취득세, 종부세,
1. 개요<1> 세법 개정23년 올해부터 종부세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개정되었습니다.구분내용1세대 1주택자 종부세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원에서12억원으로 상향다주택자 종부세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서9억원으로 상향조정지역 2택자 종부세22년까지는 중과세율 적용, 23년부터는일반세율 적용1주택자 임대소득 소득세비과세 기준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12억원 이하로 상향2. 최근 부동산대책최근 부동산대책에 따라23년 1월 5일 서울 4개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므로종부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75915631[1·3대책]서울 4개구 제외 전국 규제지역 모두 해제 – 변화하는 세금 효과 총정리(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1. 개요 오늘 5일(23.01.05)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과천, ...blog.naver.com또한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 후 1~2년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단기세율 70%(or60%)을 45%(or기본세율)로 완화하는 것으로 대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2. 1주택자의 종부세23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올해 정부가 발표한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69%입니다.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역산해보면 시가가약17.4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공시가가 12억원에 미달하게 되므로17.4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이는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의 부담이 낮아졌습니다.3. 조정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올해부터는조정지역의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고 2배이상 부과되던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또한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 아니므로 기본공제액이 6억원이었지만,올해부터는 9억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조정지역 2주택 보유개인과세표준개정 전개정 후3억원 이하1.2%0.5%3억원~6억원1.6%0.7%6억원~12억원2.2%1.0%12억원~25억원1.3%25억원~50억원3.6%1.5%50억원~94억원5.0%2.0%94억원 초과6.0%2.7%법인금액 무관6.0%2.7%[1주택자 투자방안]조정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조정지역의 1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더라도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며, 취득세 역시 최근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따라서 아파트 시세가 떨어진 것을 감안하여 조정지역 1주택자가 서울 4개구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종부세,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이라면2주택이 된 후 새롭게 취득한 주택을 과세로 우선 양도 후에 기존의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61961807[부동산전문세무사] 22.12.21 행정안전부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정리(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복원)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 오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4. 3주택자의 종부세23년에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무관하게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크게 달라진점은 3주택이라도과세표준 12억원 이하의 구간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작년보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또한,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 아니므로 기본공제액이6억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9억원으로 상향되는 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주택 이상개인과세표준개정 전개정 후3억원 이하1.2%0.5%3억원~6억원1.6%0.7%6억원~12억원2.2%1.0%12억원~25억원2.0%25억원~50억원3.6%3.0%50억원~94억원5.0%4.0%94억원 초과6.0%5.0%법인금액 무관6.0%5.0%[2주택자 투자방안]3주택 보유자는 2주택자와 비교하여 종부세와 취득세에서 줄어드는 부담이 적습니다.다만,작년과 비교하면종부세와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조정대상지역 역시 서울 4개구 외 모두 해제되었습니다.(현재는 중과유예)또한 새롭게 취득한주택을 1~2년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세율로서 70%(or60%)의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양도소득세 역시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45%(or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완화 방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따라서 1주택 보유자보다는 부담되는 세액이 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의 가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5.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작년까지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의 경우 월세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올해부터는고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약17.4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도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2주택자부터는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라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I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에 관련하여 2편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합원입주권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관리처분계획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 된 이후 가, 나목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권리변환일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해당 주택의 권리변환일 당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있었다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조문만 놓고 보면 권리변환일 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주권 비과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권리변환일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거주)만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양도, 서면-2017-부동산-1678, 2017.09.25[ 요 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권리변환일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철거일이 권리변환일 이전이라면 철거일까지 보유 및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고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권리변환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권리변환일 이후에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철거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고, 권리변환일 이후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퇴거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양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9, 2021.07.23[ 요 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상속주택 비과세, 중과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업무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바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후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문제입니다.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황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느냐,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B)이 아닌 일반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종전주택(A) 양도일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굳이 주택이 아닌 입주권 상태일때에도 해당 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155조 2항에 의하여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입주권이더라도 이후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위 해석에 따르면 분양권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13.2.15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B)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1) 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하더라도 이후에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2) 세법의 개정으로 13.2.15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3.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세대원이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이어야 합니다.하지만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 봉양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오히려 불리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과세형평을 재고하고자 2010.2.18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① 합가당시 피상속인, 상속인모두 1주택자(무주택자 또는 2주택자 제외)② 상속주택이합가전부터 피상속인이보유하고 있어야 함③ 양도주택이합가전부터 상속인이보유하고 있어야 함④ 양도주택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⑤ 합가당시부가 60세 이상4.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1개의 주택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1) 피상속인이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공동상속주택 비과세155조 2항 순서에 해당하는 선순위상속주택을 여러명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해당하는 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때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3) 최연장자→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로써 소수지분권자는 비과세 혜택이 아닌 주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1. 소령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령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선순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령 167조의3 1항에 따라 5년내 양도한다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다면 중과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1)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위 심판례에 따르면 155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지분권자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시→ 위 심판례에 따르면 모든 소수지분권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상황도 너무 다양하고 고려해야 할 점도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배제 혜택들은 워낙 세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도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1’재건축·재개발…집 두개 주는 대신 ‘세금 지옥’
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은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입주권을 부여받는다. 다만, 도정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1+1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은 비교적 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다. 1+1 입주권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물건을 같은 단지 내 2개 가질 수 있어 시세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 [사진 flickr]다목에 따르면 가격 또는 면적이 큰 종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2개의 입주권 즉, 1+1 입주권을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의 성격으로 무조건 1+1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합의 재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때, 1+1 입주권 중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되며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큰 평수의 물건만 양도할 수 있다.1+1 입주권의 장점1+1 입주권의 장점은 명확하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입주권 물건을 같은 단지 내에서 2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시세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부여하는 무료 옵션 계약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1+1 입주권을 통하여 큰 시세차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각종 세금규제가 생기면서 1+1 입주권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같은 1+1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조합원에겐 유리할 수 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큰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 따라, 현재 1+1 입주권을 고려 중이라면 분양신청 하기 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진 piqsels]1+1 입주권의 단점① 양도소득세 중과세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기본세율에 20%(3주택자 3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입주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1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가 아닌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1+1 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내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신축아파트로 준공된 이후에 양도할 수 있어서 신축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 중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사실상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양도소득세로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비교적 시세차익이 적은 작은 평수를 먼저 양도하여 중과세액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이전고시 후 3년을 보유해야 하니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이 된다.② 종합부동산세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0㎡ 이하의 작은 평수의 물건은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간은 양도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를 견뎌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역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1주택자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볼 세액이 아니다.③ 대출 제한, 추가 분담금1+1 입주권을 신청한 조합원은 집단대출에 있어서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1+1 입주권의 경우 물건이 2개인 만큼 추가 분담금이 더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초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자금이 많아지므로 자금력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신축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시세차익 역시 중과세율로 인하여 온전히 다 누릴 수 없으므로 늘어나는 부담금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한다.④ 처분의 제한투기과열지구의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준공 전까지는 매매,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만약 전매제한의 예외 대상으로서 입주권 상태로 전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1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2개의 입주권을 모두 소유권 이전 해야만 한다. 1개의 물건만 분리하여 매매나 증여할 수 없다. 이같이 1+1 입주권은 처리하기가 까다로우며 그만큼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1+1 입주권을 고려 중이라면1+1 입주권의 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서술하였지만, 장점이 너무나도 큰 물건임에는 틀림없다. 조합원마다 보유한 주택 수, 해당 물건의 상황, 이후 부동산 계획, 취득가격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는 크게 차이가 난다. 같은 1+1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조합원에겐 유리할 수 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오히려 큰 손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1+1 입주권을 고려 중이라면 분양신청 하기 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