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주택 보유자가 2개의 주택을 모두 매도시의 양도세 부과 기준

1개의 아파트(A)를 25년간 보유 및 거주하고 있던 1주택자가 2번째 아파트(B)를 취득하고 미거주상태에서 3개월 내에 동일 가격에 아파트(B)를 다시 매도를 하였습니다. 아파트(B) 매도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뒤 아파트(A)까지 매도한다면 이 경우 아파트(A)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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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의 아파트(A)를 25년간 보유 및 거주하고 있던 1주택자가 2번째 아파트(B)를 취득하고 미거주상태에서 3개월 내에 동일 가격에 아파트(B)를 다시 매도를 하였습니다. 아파트(B) 매도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뒤 아파트(A)까지 매도한다면 이 경우 아파트(A)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비과세가능합니다 b주택을 양도후 다시 보유해야하는 요건을 폐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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