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3 저도 궁금해요!
05-31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제가 작년 1월부터10월2일까지 근무를하고
10월4일 다른업장에서 근무를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때 10월4일부터 근무했던것만 연말정산을 신청해서 환급받았었구요
이런경우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를 했던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그당시 4대보험 가입해서 세금 공제받고 월급받았었습니다
홈택스로 조회를해보니 생각보다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목정우 세무사
세무회계 유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합산 및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현재정보로만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1~12.31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만, 년도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재입사한 회사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현)근무지에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한 후 (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납부할 세액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차선영 세무회계서울특별시 마포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고유빈
세무회계 새벽서울특별시 송파구
특수관계인 거래, 자금조달계획 등 부동산관련 전문입니다.
전화상담은 1시간 기준 상담료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차선영 세무회계서울특별시 마포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고유빈
세무회계 새벽서울특별시 송파구
특수관계인 거래, 자금조달계획 등 부동산관련 전문입니다.
전화상담은 1시간 기준 상담료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네트제 중도퇴사 종합소득세 신고
1.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은 새로운 회사에서 합니다. 현재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부수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회사에서 3월10일까지 제출의무가 발생하고, 국세청 전산에 수록 된 후 오류 수정작업등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나 귀하께서는 작년 12월까지 근무를 하신 이력이 있으니 누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누락된 경우는 단기간에 근무하신분들이 누락이 되십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선생님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부모님과 관련된 공제항목들(예: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을 기입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후 첨부서류 제출란에 추가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 신고
근로소득과 분리과세대상인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도퇴사후 종합소득 신고시 근로소득, 양도세 신고방법
맞습니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되며 나머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여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업체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인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국내업체가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본인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업체 측에서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종합소득세
법인세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이중검토, 종합소득세 재신고
우리 회사에서 대량으로 맡긴 연말정산, 믿을 수 있을까요?난 분명 1년간 월세를 내왔는데, 회사에서 묻지도 않고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과연 어떻게 알고 반영해 준걸까요?작년간 우리 와이프가 꼬박꼬박 낸 기부금 영수증은 다 무슨 소용인가요?중도 퇴사 하였는데, 다시 보지 않을 사람 과연 연말정산은 제대로 해줬을까요?의문이 가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가 마지막 기회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에 의문이 있는 모든 납세자가 자진하여 다시 한번 더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간입니다.회사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 유리지갑이 억울하다면 문의주세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2020년 귀속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안내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3월 10일!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결산-연말정산-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신고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 겪어보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까지는 많이들 인지를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보 사업자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우편과 EDI 홈페이지 전자문서로도 미리미리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란?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1년 4월붙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 입니다. (참고_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이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제도는 왜 생겼을까요?① 2016.1.1 부터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의무화되었으며, 100명 이하 사업장도 수시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시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의 사유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② 신청방법: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관할지사 제출☞ EDI,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③ 서식명: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인상인하율 통보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그럼, 신고/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문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신고 작성 화면이 뜹니다.보수총액 통보서 전송: 2021.1.28부터 전송되었으며 EDI시스템 받은 문서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2021.3.10신고방법: 2020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총액 과 근무월수 를 저장 후 송신이때,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가 있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자분만 기입하는 것인지 근로자의 귀속 사업연도 보수총액을 전부 기입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답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됩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하며 이미 건강보험 정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입사한 이후의 근무월수와 소득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연말정산과 유사하다면 연말정산보험료도 분납이 되나요?연말정산 추가 보험료의 일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근로자: 2021년 4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 보험료개인사업장 사용자: 2021년 6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5회 분할을 원치 않는 경우, 사전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화면에서 바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렇게 정산 보험료는 2021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자문서로도 우편으로도 사업주에게 통보되고 있지만, 혹시 놓치셨던 사업자 분들간단하게 신고 가능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

회계서비스
기장
[강서구 마곡 상속세전문세무사] [강서구마곡기장 전문세무사]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것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지원대상은?▶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돕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지원내용은?[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합니다.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이상 3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50세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50세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신청절차는?▶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고용24 (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이직확인서는?▶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합니다.▶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서면으로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강서구법인전문세무사#강서구개인전문세무사#강서구종합소득세세무사#마곡종합소득세세무사#마곡법인전문세무사#마곡개인전문세무사#강서구부가세신고대리세무사#마곡부가세신고세무사#실업급여#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수령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