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제가 작년 1월부터10월2일까지 근무를하고 10월4일 다른업장에서 근무를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때 10월4일부터 근무했던것만 연말정산을 신청해서 환급받았었구요 이런경우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를 했던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그당시 4대보험 가입해서 세금 공제받고 월급받았었습니다 홈택스로 조회를해보니 생각보다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합산 및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현재정보로만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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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1~12.31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만, 년도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재입사한 회사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현)근무지에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한 후 (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납부할 세액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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