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 신고

작년 3월말로 퇴사하여, 3개월간의 근로소득이 있고, 5월말에 2주택자(전세, 월세 각 1건)가 되어, 6월부터의 월세수입에 대해 주택 임대소득(2천만원 이하)을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해외거주로 그외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3개월간의 근로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완료후,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월세입자와는 작년 신고기한내 월세계약신고를 마쳤고, 임대사업자로는 등록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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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분리과세대상인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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