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초에 퇴사를 하였고, 지난 1월에 새 직장에 입사하였습니다. 작년 소득금액을 5월에 종소세 신고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3월 언제쯤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또한, 부모님 중 한 분이 장애인이셔서 같이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5월에 신고할 때 추가로 서류를 납부하는 곳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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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회사에서 3월10일까지 제출의무가 발생하고, 국세청 전산에 수록 된 후 오류 수정작업등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나 귀하께서는 작년 12월까지 근무를 하신 이력이 있으니 누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누락된 경우는 단기간에 근무하신분들이 누락이 되십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선생님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부모님과 관련된 공제항목들(예: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을 기입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후 첨부서류 제출란에 추가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3.10까지 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3월 말경부터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누락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서류를 PDF 또는 사진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경우, 장애인증명서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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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민세무회계사무소 김태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5월달에 정상적으로 납세자는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열람가능하게 됩니다. 누락되는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누락이 되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해서 바꾸기도 합니다. 5월에 신고하실때 그러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가 완료된 후 첨부서류 추가가 있어서 따로 서류를 추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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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분의 급여를 비용처리 하기 위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니, 늦어도 5월초에는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님 관련 서류를 첨부서류로 세무서(홈택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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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더이음 고혜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초에 이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신 상황이시면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 정산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산만 진행할 것이고 상담자님께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므로 상담자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은 그 이후에 확인이 될 것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확인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혹시나 지급명세서가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만, 그럴 확률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에 기입하는 란이 있으므로 5월에 신고하실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지는 않고 장애인공제가 가능한 장애인 종류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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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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