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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주택 명의 변경시 증여세 문의
제 명의로 구입한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부모님이 거주중이십니다. 저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따로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고요. 저는 현재 1주택자입니다.
부모님 거주중인 집을 부모님이나 동생 이름으로 명의 변경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2021년 기준 공시지가 2억3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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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세대주택이므로 시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평가기간내에 거래가 없을 경우 증여일 이전 2년 이내의 거래가격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동생이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으로 기재해주셨지만 해당 가격을 시가로 가정한다면 증여재산 2.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부모님) 및 1천만원(동생분)을 적용시 부모님은 2,6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며 동생분은 3,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증여취득세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취득세는 두분 모두 874만원(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9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취득세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과세가 되므로, 2023년 이후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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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가액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평가액은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시가와 기준시가로 나뉩니다.
[시가]
(1) 매매가, 수용·공매·경매
같은법 같은조 2항에 따르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 되는 가액이며 수용·공매·경매·감정가액을 포함합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
쟁점주택과 유사한 물건이 증여일 전6개월~후3개월 내에 거래된 것이 있다면 시가로 적용됩니다.
(3)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한 둘이상 가액의 평균액이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증여세]
만약 시가로 사용할 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공시가 2.3억원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시 5천만원이 공제되며, 동생에게 증여시 1천만원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증여시 25,220,000원 / 동생에게 증여시 32,980,000원이 발생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의 4%(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8%)로서 9,200,000원입니다.
일반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거나, 부모님 단독명의가 아닌 부모님 각각 50%씩 증여하는 경우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으니 자세한 절세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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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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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아파트 공동명의 에서 단독명의변경시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남편이 분양을 받고 잔금전에 아내에게 지분의 1/3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분 1/3을 증여(증여자 : 남편, 수증자 : 아내)한 것으로 증여가액은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의 1/3이 됩니다. 또한, 잔금 납입시 남편과 아내가 지분별로 납입하는 경우 잔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남편이 전액 납입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납입해야 할 금액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아내가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아내가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등기후 아내가 남편에게 1/3의 지분을 증여하여 남편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증여자 : 아내, 수증자 : 남편)한 것으로 증여당시 아파트 시가의 1/3이 증여가액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남편이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당초 등기전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남편 지분 2/3를 아내에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명의 분양권 자식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문의
프리미엄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1. 증여세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으로 평가를 합니다. 프리미엄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받은 가액은 3,500만원입니다. 본인이 납부하셨더라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머니가 본인에게 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3,500만원 모두 공제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양도세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머니 명의 대출을 승계하든, 본인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든 추후 잔금과 대출은 본인이 잘 상환만 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부모님께 명의변경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선생님 명의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명의변경시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증여
아파트의 경우 평가는 유사한 물건의 최근거래가가 있다면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액을 1억원으로 잡았을때 부모님께서 10년간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이 없다는 가정하에 1분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5백만원 / 2분에게 50%씩 공동명의로 증여시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 물건이 아니므로 공시가격의 4%로서 2,764,000원입니다.
일반증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증여자인 선생님이 상환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주택담보대출을 부모님께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총 양도차익 중 채무승계비율에 대하여 기본세율 6~45% 또는 비과세인 경우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시가와 채무승계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취득세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는 매매 취득세율,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양도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6~45% 또는 비과세인 경우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상속∙증여세
시어머니 아파트 분양권을 며느리에게 명의 변경 방법 문의
시어머니께서 보유하신 아파트 분양권을 며느리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세법상 기본적으로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프리미엄 없기 때문에, 시가와 분양가가 동일합니다.
이때 며느리가 시어머니 명의로 실행된 중도금 대출을 직접 승계(차주 변경)할 수 있다면, 이는 부담부증여 구조로 보게 되며, 분양권 시가 전액이 며느리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순증여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미엄이 없으므로, 시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 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의 차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는 며느리 명의 신규 대출로 갈아타야 하고, 그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기존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순수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 관련 문의
프리미엄이 없고, 대금을 모두 남편께서 납부 및 대출도 남편께서 상환하신다면
증여되는 금액은 8억의 절반인 4억이 됩니다.
이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이내 금액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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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 (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
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당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1세대 2주택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분양권 주택 등기를 치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중인 주택의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당시 남편명의 분양권이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남편이 분양권 취득당시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 후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아내는 무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했으니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취득세가 상당히 절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결론은 해당 분양권 최초 취득일(위의 경우 남편 기준)이 24.12.31까지라면 위에 설명드린 방식처럼 세대간 명의변경을 통해 취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분양권 취득일이 25.01.01 이후라면 최초 남편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분양권을 아내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취득세 절세는 불가능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①~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24.12.31 개정>24.12.31의 개정된 빨간 글씨를 보면 세대 내에서 분양권 취득일이 여러 번이라면 최초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편이 취득한 분양권을 무주택인 상태에서 아내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최초 남편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상 취득세는 지자체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의사결정 전에 지자체 공무원에게 귀찮을 정도로 여러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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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출과 세금) 은행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의 세금은?(대출 채무자 명의변경이 안될 때 부
대출과 세금 이야기에서 부담부증 관련 내용 볼게요.이번에는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10억원 아파트 증여세)매매사례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아버지께 증여받으면,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30% 세율구간을 적용하면증여세가 2억원이 넘게 계산됩니다.(은행대출과 세금)증여받는 아파트에 은행대출이 있다면, 어떤 세금을 생각해야 할까요?대출을 부담하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이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 부담도 있습니다)(대출 부분에 대한 양도세)양도세는 양도행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여기에서 양도란 아파트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대출 제외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전체 아파트 증여금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대출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여기에서는 10억원의 총 아파트 평가금액에서 5억원의 채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5억원 아파트 증여세)대출차감 후 순수 증여재산가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20% 세율구간을 적용하면증여세는 대략 8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부담부증여 양도세)부담부증여에서 채무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이때 해당아파트의 양도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일반과세/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24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가족 증여 추정)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증여자의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인수 입증방법)가족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은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증빙 등에 의해 채무인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계약서)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만약에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아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대출 채무자 명의변경)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대출명의자도 수증받은 자녀의 명의로 바뀌어 아파트등본에 표시가 됩니다.만약 채무자의 명의가 바뀌지 않았다면 어떨까요?채무자의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관련 은행대출금을 수증자가 부담하고 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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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실질에 따라 과세)
[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실질에 따라 과세)서면-2025-상속증여-0459 [상속증여세과-333]귀속년도 : 2026등록일자 : 2026.05.07.생산일자 : 2026.05.07.요지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65, 2010.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세과-365, 2010.6.4.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배우자 명의로 신축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당첨되어 배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금(계약금)은 질의인의 금전으로 납부 후 시공사의 명의변경 일정에 따라 분양권 명의를 질의인으로 변경함2. 질의내용○ 분양대금을 납부한 질의인으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4.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365, 2010.6.4.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문제 (명의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를 경우)
[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문제(명의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를 경우)※ 분양권 명의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를 경우,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분양 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구체적 사실관계를 ...blog.naver.com서면-2019-상속증여-2555 [상속증여세과-316]등록일자 : 2020.05.27.생산일자 : 2020.05.06.요 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1(2009.12.1.) 및 재산세과-1515(2009.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청약이 불가한 자녀를 대신해 청약을 신청하여 분양 당첨되었으며, 청약통장 소유자인부친 이름으로 해당 아파트를 계약하였음○계약금, 중도금 및 옵션계약금은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예정인 본인의 자녀가 납입함○향후 실거주 예정인 자녀가 계속해서 잔여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며, 전매제한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자녀 명의로 이전할 예정임○현재 해당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전매제한으로 거래내역이 없어 확인 불가함2. 질의내용○ 부친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실제로 납입한 자녀 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평가방법은3. 관련 사례○재산세과-891, 2009.12.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재산세과-1515, 2009.7.2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이며,“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2명 이상?
상속, 증여, 양도 전반에 걸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이 긁을 읽고 계신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양도세 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법도 알아야 하는데요.오늘은 부동산 중 상속과 양도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이 글을 읽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증여/상속/양도세] 신고대리 또는 컨설팅 신청하기▼ 아래의 이미지 클릭시 연결됩니다▼ ▼ 찾아오시는 길blog.naver.com1. 기본개념. 1세대 1주택 비과세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그리고 취득 당시(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이 2년 이상일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전까지는 2주택이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여 1세대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하루 전이라도)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세법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시점에 1 주택이 아니였다 하더라도아래의 특정한 경우로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오늘은상속인이 두명 이상인 경우로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을 하기 위해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혼인으로 2주택인 된 경우3.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소득세법 제155조3항)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들의 보유주택 수가 모두 증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 1명의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요.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되어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즉, 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권을 상속받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위에 기본개념으로 기재한 1세대1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4. 공동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그러나 공동으로 받은 지분이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누구의 주택으로 보게 될까요?공동지분이 동일하다면아래의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최연장자(지분권자들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적용)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 상속으로 받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5. 상속되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상속되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을 파악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은아래의 순서에 따른 1주택만을 말합니다.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이렇게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을 파악하였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지분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상속인 중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를 판단하면 됩니다.여기서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이외의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는 것입니다.6. 상속부동산 판단시 주의할 점상속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수, 거주기간, 보유기간 등 여러 정보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확인한 뒤에 상속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지분을 분배해야 하죠.그러나 상속이 발생한 시점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도움없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가뜩이나 상속은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속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7. 안성인 세무사.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저는 재산세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매해 평균 300명 이상의 고객분들 컨설팅과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고객분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