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양도 전반에 걸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이 긁을 읽고 계신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양도세 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법도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중 상속과 양도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개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이 2년 이상일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양도일 전까지는 2주택이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여 1세대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하루 전이라도)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법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시점에 1 주택이 아니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특정한 경우로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인이 두명 이상인 경우로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동거봉양을 하기 위해 2주택이 된 경우

□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 혼인으로 2주택인 된 경우



3.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3항)


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들의 보유주택 수가 모두 증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 1명의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요.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되어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권을 상속받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위에 기본개념으로 기재한 1세대1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4. 공동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


그러나 공동으로 받은 지분이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주택으로 보게 될까요?


공동지분이 동일하다면 아래의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지분권자들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적용)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 상속으로 받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5. 상속되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상속되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을 파악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은 아래의 순서에 따른 1주택만을 말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렇게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을 파악하였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지분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상속인 중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서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는 것입니다.




6. 상속부동산 판단시 주의할 점


상속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수, 거주기간, 보유기간 등 여러 정보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확인한 뒤에 상속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지분을 분배해야 하죠.


그러나 상속이 발생한 시점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도움없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상속은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안성인 세무사. 

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


저는 재산세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매해 평균 300명 이상의 고객분들 컨설팅과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분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