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조정지역 2주택자 1주택 매도시 세금

1. 양도세가 취득가-매도가의 75%인거 맞나요? 2. 두 주택 30년 이상 가지고있었어도 양도세를 내야나요? 3. 1주택 매매시 취득가 5천 매매가 3억6천4백일경우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4. 양도세는 시가계산인가요? 시가가 5억2천이면 시가에 몇퍼센트를 양도세로 무는지요? 5.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는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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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하시는 주택의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 기타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주택 모두 30년 이상 보유를 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3. 양도가격 3.64억,취득가격 5천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천만원입니다. 이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세율입니다.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본래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면 아래 38%의 세율에 +20%가 더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 364,000,000 -취득가 5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314,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94,200,000 =양도소득금액 219,8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17,300,000 x세율 38% =양도소득세 63,174,000 =지방소득세 6,317,400 =합계 69,491,400 4. 양도소득세는 위의 계산 산식처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5. 2022.05.10 ~ 2023.05.09 기간 동안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과주택이 2주택 이상이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의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해당이 되며,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지역 및 기타 지역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대1문의 또는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는 양도가 - 취득가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1년 2%, 최대 30%)를 공제한 가액에 2,500,000원의 기본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본양도소득세율(6~45%)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5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않으며, 기본양도소득세율에 20%를 추가로 과세하지만 현재 5.10일 양도분부터 1년간 중과세율을 유예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양도가 12억원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2주택인 경우에는 30년 이상 보유하셨더라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뒤의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중과유예기간인 1년간 양도시 일반세율로서 69,491,400원이 부과되며, 중과유예기간이 지난 뒤 양도한다면 중과세율로서 177,650,000원입니다. 따라서 중과유에기간 내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양도세는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시 상호간 협의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이 5.2억원, 취득가 5천만원인 경우에 양도세는 115,720,000원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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