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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조정지역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율
경기 안성지역에 2014취득한 빌라,2017년 취득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1채가 있습니다
22년5월 분양권취득을 해서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하려합니다 빌라,아파트 모두 취득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아파트4년6개월보유,거주)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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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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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3주택자(분양권 포함)로서 수도권+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만, 한시적으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된다는 의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세율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어진 정보로는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하시려는 주택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이 있어야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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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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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조정지역내 아파트 어머니께 매도시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시가가 10억 이하일 경우, 시가대비 70%까지 저렴하게 양도하여도 저가로 취득하는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가 5억일 경우, 5억의 70%인 3.5억에 양도하여도 어머니께서는 저가매입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므로 약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5천만원을 증여세 신고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행위가 적용이 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5%이상 저렴하게 양도한다면, 세무서는 해당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관계 없지만,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면 시가 5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세금계산 등,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2주택자 1주택 매도시 세금
1. 양도소득세는 양도하시는 주택의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 기타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주택 모두 30년 이상 보유를 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3. 양도가격 3.64억,취득가격 5천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천만원입니다. 이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세율입니다.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본래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면 아래 38%의 세율에 +20%가 더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 364,000,000
-취득가 5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314,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94,200,000
=양도소득금액 219,8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17,300,000
x세율 38%
=양도소득세 63,174,000
=지방소득세 6,317,400
=합계 69,491,400
4. 양도소득세는 위의 계산 산식처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5. 2022.05.10 ~ 2023.05.09 기간 동안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과주택이 2주택 이상이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의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해당이 되며,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지역 및 기타 지역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대1문의 또는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세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세대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소유하신 주택을 양도하시기 전에 세법상 세대분리(주소 이전 및 별도로 거주)를 하신 경우에는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대분리를 통하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세율 적용시 : 약 2.8억원
2. 비과세 적용시 : 0원
21.1.1 이후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1개의 주택을 처리하고 남은 1개의 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분리의 경우에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대분리가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2년 보유를 추가로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문제이므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taxly.kr/post/222-비과세-기준-12억-집-팔았는데-양도세-폭탄무슨-일
참고로 세대분리 전에 양도하시는 경우 부모님 소유주택의 지역 및 가액에 따라서 2주택 중과가 적용되거나 1주택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취득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취득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취득세율은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취득세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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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해야 한다)사전-2024-법규재산-0936 [법규과-3137]생산일자 : 2024.12.18.요지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되지 않음(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답변내용「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에 따라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7.6.8. 甲은 서울 노원 소재 A주택 매매계약 체결(’17.6.6.) 및 계약금*지급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세대는 2주택(C주택, D주택) 보유 중○’17.7.20.甲소유 C주택 양도, 甲은 B주택 취득○’17.8.14.甲은 A주택 취득○’17.9.18.乙소유 D주택 양도○’21.3.16. 甲은 배우자 乙에게 A주택 증여* * 서울 노원구 :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3.1.5. 해제○’24.3.26. 甲소유 B주택 양도, 1주택 보유한 子세대와 합가*(동거봉양) * 甲과 子 세대는 동거봉양 합가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24.9.20. 乙소유 A주택*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충족을 위한 거주요건 미충족2. 질의내용○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유주택 세대가 -배우자에게 A주택 증여하고 5년 이내 양도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위례세무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비과세(조정지역 해제와 관계)
위례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대표 세무사 이웅주입니다.오늘 내용은 조정지역 해제로 인한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 에 대한 내용입니다.조정지역 관련해서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법률 규정 적용기준이 취득 당시 양도 당시 계약 당시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한내용입니다.이러한 내용은 ,법 조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사실상 일관성 있게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맞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우선 대표적으로취득 당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거주요건이 적용된 경우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되었더라도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그렇다면 , 거주하지 않은 집을양도하는 경우로서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거주요건 적용 기준일인17.8.2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취득 당시에비조정대상지역이였어야 하는 것이죠!하지만 ,상생임대인제도를 이용하여요건만 충족한다면 , 거주하지 않은 집도거주요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여러가지 규정이 있고 ,규정마다 적용기준도 다르므로꼭 양도 의사 결정 전에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간혹 의사결정을 한 후세금을 줄여줄 수 없냐라고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이미 의사결정을 한 후에는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인 주택을 조정지역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인 주택을 조정지역 이후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남편이 취득할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고,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조정지역이라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올해 초에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증여받은 배우자는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자+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1182, 2022.03.30[ 제 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 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출처 : 국세청)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561,2012.10.18「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16, 2009.1.29.「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 공고전 증여받은 분양권의 비과세 거주요건 여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거주요건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질의회신 내용유권해석상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아버지가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별도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해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이 나왔는데요. 근거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甲이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별도세대원인 아버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 甲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증여 당시 동일세대원이라면 답이 달랐을까요?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은 없으나 배우자에 대한 유권해석은 존재하는데요.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면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거주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다만,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 비추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새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유권해석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비과세 실거주 2년, 일시적 2주택 (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 이후 부산을 포함한 조정지역이 해제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관련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조정지역해제시, 취득세 관련 영향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취득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취득세 중과세율, 일시적 2주택, 증여 중과세율, 분양권 취득세 (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자로 부산을 포함한 대다수가 조정대상...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조정지역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이 없습니다17.8.2 대책 이후,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1세대 1주택 비과세 - 거주요건] 실거주 2년 양도세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아는 것의 세법 용어...blog.naver.com9.26일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비과세를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 취득일 시점에 조정지역인지가 중요합니다.①9.26일 조정지역 해제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② 9.26일 이전조정지역일때 매매 계약을 한 경우 or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9.26일 이후 주택을 취득(잔금일)하게 되면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③ 9.26일 이전에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잔금일)한 경우라면,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특히, ③번의 경우와 같이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는데 9.26일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2년 거주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이 않은데 거주요건은 취득일 기준이므로 2년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잔금일이 9.26일 조정지역 해제 공고일이라면 이때는 비조정일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법령해석과-567] , 2021.02.18[ 제 목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1. 사실관계○ ’16.5.31.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분양계약 체결* 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18.12.31. 분양계약 잔금 지급* 부산시 연제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일시적 2주택 비과세처분기한 3년 적용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서울의 1주택자가 부산의 1주택을 9.26일 이후에 취득을 한다면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계약일에는 조정지역이라도 잔금일이 9.26일 이후라면 2년이 아닌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물론 반대로, 부산의 1주택자가 9.26일 이후에 서울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그리고, 조정지역 1주택자가이미 9.26일 조정지역 해제 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라면 조정지역일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아쉽지만, 3년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다주택자중과되지 않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현재는 23.5.9일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으나,비조정지역이 23.5.9일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즉, 다주택자가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양도시점에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1.6월에 부산이 조정지역일때 주택을 매입하여 23.7월에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부산이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이상 9.26일 조정지역 해제가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정리하면,①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필요없음 [취득시점 비조정]②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적용[취득시점 비조정]③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배제[양도시점 비조정]입니다.비과세 거주요건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주의해야 합니다.즉,이미 조정지역일때 취득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제되어도 실거주 2년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년 동일하게 적용됨에 주의해야합니다.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