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조정지역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율

경기 안성지역에 2014취득한 빌라,2017년 취득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1채가 있습니다 22년5월 분양권취득을 해서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하려합니다 빌라,아파트 모두 취득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아파트4년6개월보유,거주)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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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3주택자(분양권 포함)로서 수도권+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만, 한시적으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된다는 의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세율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어진 정보로는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하시려는 주택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이 있어야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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