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6

상속 시 취득세 감면 여부 문의( 1주택 1가구 )

안녕하세요, 상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자녀2로 4가족이며, 현재 보유 중인 2주택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각 6.0~6.5억 내) 현재 배우자, 자녀1에게 각 1채 상속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무주택자에 유학으로 해외 장기체류 이력이 있으나 현재 잠깐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동일 가구 내) 이런 경우, 자녀가 단기오피스텔에 머물며 전입신고로 세대주를 분리한다면, 1가구 1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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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1주택 감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 취득세율은 2.8%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셉버 제15조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0.8%의 감면된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만30세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무주택자인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7270280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 2. 양도일 현재 2년 보유(및 거주요건) 충족 3. 양도일 현재 거주자 [각 요건의 해당 여부] 1. 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주택을 상속 받고 다른 오피스텔에 주소를 따로 두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상속받는 주택을 이후 양도시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여 판단하며, 상속인이 17.8.2 이전에 취득하여 2년 거주요건이 없는 주택물건을 상속받는 경우에 2년 거주요건 판단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3. 1,2,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 등으로 판단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 여부 판단은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6692062 상담을 통하여 상속 이후 지켜야 하는 쟁점사항들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2.8% -> 0.8%))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전에 자녀분이 오피스텔로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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