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상속 취득세 1가구2주택 감면가능여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현재 30세이상 딸(본인)과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려고 하고있고 아버지가 아파트1채보유중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당시 셋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1가구 2주택인 상황이라 취득세 감면이 안됨) 현재 딸인 저만 무주택자인데 아버지 아파트를 상속받기 위해서라면 어머니나 저 둘 중 한사람이 지금이라도전입신고해서 취득세감면을 받아볼 수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인 저만 무주택자인데 아버지 아파트를 상속받기 위해서라면 어머니나 저 둘 중 한사람이 지금이라도전입신고해서 취득세감면을 받아볼 수있을까요?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개시일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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