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상속 아파트 포함)

안녕하세요 ! 2019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기존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조정 지역 아파트가 있고, 상속아파트까지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 제가 만약에 2024년 7월경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하면,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알아보니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취득세 중과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면, 어느 시점까지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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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세 '취득세 기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 양도 이후 상속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세율(1.1%~3.5%)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주택의 양도시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 내용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지역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1~3%) 결론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후 신규주택을 구매한다면 취득세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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