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가족간 부담부증여 양도세 와 차용증관련

부동간 거래가 가족간에 30%와 3억 저렴하게 거래할수잇다고 하는데 부모님집에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전세금 제외하고 30%낮춘 차액을 차용증을 부모님과 써서 되나요..? 그리고 차용증을쓰면 꼭 현금거래 내역이잇우야하나요? 매물이 증거가될수는 없는건가요?..이런경우에도 가족간에 차용증이 인정이될런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방면 으로 해안이 있으신분 ㅜㅜ도와주세요🙏 지역은 송파구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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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0%와 3억 중 낮은금액으로 거래 하는 것은 입니다. 따라서 집을 매입, 매도하는 것으로 증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직계 존비속간 30% 낮춘 차액을 차용을 통해 거래한다면 매수인에게 매매자금이 있어야 하며 서로간 작성한 차용증은 부인되어 증여세를 부담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 차용임을 차용에 따른 이자, 원금 입금 내역과 공증 등으로 증명하고 해당 차입내역을 갚아나갈 정도의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가 양도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자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은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매매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차용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매매거래를 인정받는 컨설팅 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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